잦은 현장이동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알아보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ㆍ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담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닥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ㆍ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력,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공사 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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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가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샌한 경우 (단 만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의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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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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