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수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정해져 있기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필히 이수하고 이수증 발급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 비용, 교육기관, 이수증 발급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방법 교육비용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비용은 지역과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기관마다 비용은 다르나 교육내용은 차이가 없으므로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깝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교육 이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설 기초 안전교육 무료 대상자 : 내국인 中 취약 계층
① 만 55세 이상인 자
② 만 20세 이하인 자
③ 기초생활수급대상자
④ 장애인
⑤ 장기실업자
교육내용 및 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은 총 4시간 소요되며 3교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 시간 |
① 건설공사의 종류(건설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②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 | 1시간 |
교육기관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기관은 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신청 후 이수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육기관마다 교육 금액이 다르니 검색포털에 내가 사는 지역뒤에 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고 검색하시고 여러 군데 전화해 보고 가장 가깝고 저렴한 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수하고자 한다면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교육신청 후 준비물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를 위해서 교육장 이동 시 별도로 챙길 것은 없지만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수강자가 신청자와 동일한지 확인할 때 필요하며 신분증이 없다면 교육 수강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수자 조회 및 발급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제 건설현장으로 일하러 가실 텐데요, 일하러 가기 전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혹은 소장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제출요청할 수 있으니 현장 가서 얼타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컴퓨터(PC) | ①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 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 - ③ 이수증정보조회 |
스마트폰 | ① 안전보건공단(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실행 -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조회 ③ 이수자 조회 - ④ 본인인증 로그인 - ⑤ 이수증 확인 |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나 자신을 지키는 교육으로 수강할 때 주무시지 마시고 열심히 교육 듣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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