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건축물의 석공사(내ㆍ외장) 작업 과정에서 안전보건작업을 도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GUIDE C-57-2017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물의 내ㆍ외부 바닥, 벽체, 계단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 등에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습식공법(Wet wall support system)"이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연결철물과 채움 모르타르로 석재와 구조체를 일체화하여 석재를 벽체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 "건식공법(Dry wall support system)"이라 함은 <그림 2>와 같이 구조체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재만 사용하여 석재를 벽체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 "연결재(Fastener)"라 함은 서로 떨어져 있는 석재와 구조체를 결속하여 구조체에 석재의 하중을 전달하는 철물 등을 말한다.
- "실란트(Sealant)"라 함은 석재와 석재 사이의 접합 부분에 채워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 "먹메김"이라 함은 석재를 붙이기 위한 바닥이나 벽에 먹물과 먹통을 이용해서 먹줄을 넣는 것을 말한다.
- "촉"이라 함은 석재를 서로 이음이나 끼움을 할 때에 구멍에 끼우려고 만든 철물 등의 핀을 말한다.
자재 반입 및 준비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재반입, 운반, 적재, 양중, 설치 작업 시 근로자 떨어짐 및 자재 등 낙하물에 의한 맞음 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재반입은 현장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순서에 맞게 반입하고, 바닥재 및 벽재 등 용도별로 부재를 적재하여야 한다.
- 자재반입 시는 적재높이, 적재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부재가 전도 또는 외력에 의한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 반입된 자재의 하역작업은 단위자재별 중량 및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역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하역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는 장비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 석재를 하역하여 다른 장소로 운반할 경우에는 석재의 중량과 형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지게차를 이용하여 석재를 하역 할 경우에는 KOSHA GUIDE 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 석공사를 위해 비계를 조랍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GUIDE C-30-2011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및 KOSHA GUIDE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 따른다.
석재 설치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일반사항
- 석재 설치 작업 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석재의 형태, 중량, 기상조건, 작업범위 등을 고려한 일정 수립
- 양중장비의 종류, 설치 장소 및 양중방법
- 근로자 동원 및 구성
- 전ㆍ후 작업의 진행 여부
- 가설전기 사용에 따른 계획
- 석재 설치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여부
- 설치한 석재의 낙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조체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거나, 바탕면이 시공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붙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벽의 최하단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슬래브(Slab)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 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래킷(Bracket)이나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 석재 설치 작업 시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과 승강통로가 확보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자재의 낙하에 의한 물체에 맞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및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실란트 작업 등 마감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크레인을 이용하여 석재를 양중 할 때는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석재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리프트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석재의 현장가공을 위해 전동식 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이중 절연구조의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 전동기계ㆍ기구는 접지를 실시하거나 누전차단기와 결속하여 절연파손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현장 석재가공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귀마개,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식 윈치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윈치의 고정지점 등 지지방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윈치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동식 윈치에 의한 석재 양중작업 시 석재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 탈락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고, 윈치를 비계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KOSHA GUIDE M-86-2011 (고소작업차 안전운전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KOSHA GUIDE M-79-2011 (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 석재를 인력운반 할 경우에는 KOSHA GUID G-119-2015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 건축물 외부 석공사 작업 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를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판 석재 바닥 깔기
- 석재를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석재의 중량과 형상을 고려하여 무게중심을 낮추고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석재의 무게가 5kg (49N) 이상인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재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관 석재를 붙이는 작업 시 손 등의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붙이는 순서에 의해 판재를 붙이고, 위치 조정 시 무리한 힘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 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 하게 주입 충진하여야 한다.
- 바닥 석재 시공 후 근로자의 미끄럼 방지와 석재 표면보호를 위해 보양재로 덮어주어야 한다.
판 석재 벽 붙이기
습식공법
- 사춤모르타르의 재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와 모래의 허용기준과 배합비는 국가건설기준_건출공사_석공사(KCS 41 35 00) 기준에 따른다.
- 붙여진 석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석재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사춤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 사춤모르타르를 혼합할 때는 시멘트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진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로 맞댐 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하여 석재의 변형과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 등을 막아야 한다.
- 사춤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고 줄눈에 끼운 발포 플라스틱재를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하여야 한다.
- 1일 작업을 마무리 할 경우에는 폭우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해 석재 또는 부속철물의 낙하방지를 위해 상부에 보호덮개나 견고한 구조의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석재를 붙이는 면에 외부 강관비계의 벽연결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강도 이상의 보강재를 설치하고 벽연결을 해체하여야 한다.
- 석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비계 위에 석재를 적재하는 때에는 비계구조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허용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허용적재하중(석재의 개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 모르타르, 석재 및 연결철물 등의 하중을 고려하여 집중하중의 작용을 지양하고, 비계상에 균등하게 분산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식공법
- 석재를 부착하기 전에 바탕처리 및 기준 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앵커볼트의 위치에 구멍을 뚫고 구멍을 꺠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석재 부착 시 앵커볼트 및 연결철물(긴결재, 촉)은 1개의 석재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건조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 설치를 위해 전동식 드릴을 사용할 때는 접지를 실시하거나 누전차단기와 결속하여 절연파손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 및 1차 긴결재를 설치한 다음 수직, 수평 기준선을 띄우고 최 하단 석재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고정하고, 바닥으로부터 30cm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밀실 하게 충진 하여 상부 하중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 하단 석재 설치 완료 후 히단 석재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 석재를 가설치 한 다음 상부석재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긴결재, 촉 등에 의하여 연결 조립시켜야 한다.
- 긴결재 앵커의 구멍은 적정규격을 사용하고 인발력을 검토하고, 너트 조임시 회전 인발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긴결재는 편심이 생기지 않게 직선으로 설치하고 조절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긴결재 고정을 위해 사용하는 앵커는 콘크리트 가장자리에 설치하면 콘크리트가 깨져 긴결재가 탈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의 고정 지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란트 작업
- 실란트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며, 재료의 보관, 충전, 보양 등은 국가건설기준_건축공사_석공사(KCS 41 35 00) 기준에 따른다.
- 실란트 작업은 작업발판을 해체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란트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함유량,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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