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개이득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희망자는 꼭 확인하세요!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7. 21.

실업자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취업을 성공리에 이루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취업 멘토링, 창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 취업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희망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ㆍ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지고할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제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조회 바로가기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ㆍ지원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지원신청 및 절차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잇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절차안내

01. 신청 ㆍ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ㆍ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ㆍ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ㆍ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ㆍ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ㆍ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황동계획 수립
ㆍ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소 3회 방문 상담 필수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ㆍ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ㆍ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ㆍ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ㆍ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ㆍ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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