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공사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39-202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굴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단
-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을 말한다.
- 히빙(Heaving)
- 연약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ㆍ외면의 흙의 중량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을 말한다.
- 보일링(Boiling)
-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 파이핑(Piping)
- 보일링(Boiling)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사
사전조사 사항
- 굴착작업계획 수립 전에 굴착장소 및 그 주변지반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반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ㆍ함수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및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시공 중 조사 사항
공사진행 중 사전조사 된 결과와 상이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완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공법이 결정될 때가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굴착작업 안전기준
-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 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제1항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의한다.
- 사질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완만하게 하고 높이는 5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굴착ㆍ깎기 비탈면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ㆍ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굴착작업계획 수립 및 준비
계획수립
- 공사 전에 반드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반형상, 지층상태, 지하수위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공법 및 순서, 토사반출 방법
- 지반형상, 지층상태, 지하수위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공법 및 순서, 토사반출 방법
- 공사물량에 따른 소요인원 및 장비 투입 운영계획
- 굴착예정지의 주변 및 지하매설물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주는 가스관, 상ㆍ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설ㆍ제거ㆍ거치 보전 대책
- 우수 및 용출수에 대비한 배수(배수장비, 배수경로) 처리
-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와 작업자 또는 책임자 상호간 수기신호, 무선통신 등의 연락 신호체계
- 흙막이지보공 설치 시 계측 종류를 포함한 계측 계획
- 굴착장비별 사용 시 안전대책
-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자 재해요인별 안전시설물 설치 방법
-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굴착 작업장소인 경우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계획
- 토사반출을 목적으로 복공구조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적재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에 의한 복공판 설치계획
준비
- 굴착작업 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계획, 작업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 주위 굴착 시에는 유관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기기ㆍ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작업자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위험요인과 안전한 사용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상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에게 안전대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자에게 당일의 작업량, 작업방법을 숙지시키고 작업 단계별로 안전상 유의사항을 교육시켜야 한다.
- 야간 작업시 작업장소의 조명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를 이용한 굴착시 작업전 준비사항은 준비 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추가되어야 한다.
- 굴착장소, 주변환경, 토질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작업 전에 기계의 정비 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상태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상태
-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부속장치의 상태
- 정비 상태가 불량한 기계를 투입해서는 아니된다.
-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굴착된 토사의 운반통로, 노면의 상태, 노폭, 기울기, 회전반경 및 교차점, 장비의 운행 시 근로자의 비상대피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작업범위와 작업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계의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장비 연료 및 정비용 기구ㆍ공구 등의 보관 장소가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자가 적정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운행로를 확보하고 유도자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기계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신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굴착작업 안전
공통사항
-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굴착부 배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요수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하며 흙막기 지보공의 배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배수를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접지를 실시함을 물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는 안전보건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0장(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의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들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8항을 참고한다.
- 위험 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시기는 작업 전ㆍ중ㆍ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전 지표면의 답사
-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 용수의 발생 유ㆍ무와 용수량의 변화 확인
-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ㆍ무
인력굴착
일반사항
- 인력굴착 작업은 가급적 단독작업을 피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
- 인력굴착 작업 시 삽이나 곡괭이 사용으로 인한 작업자 상호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는 충분한 거리(삽이나 곡괭이 사용 시 2m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
- 작업도중 굴착된 상태로 작업을 종료할 경우는 방호울,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제3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상ㆍ하부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 부석제거
- 작업장소의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금지
- 관리감독자 및 신호수 배치
- 굴착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굴착비탈면에서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안전대 부착 설비는 굴착비탈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트렌치 굴착
-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굴착하는 경우 굴착장소에 방호울 등을 사용하여 접근을 금지시키고 안전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야간에는 KOSHA GUIDE C-52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서 정하는 최소 조도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며 임시로 설치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형광벨트,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면의 굴착 깊이를 확인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 토사지반으로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굴착 깊이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수분을 많이 함유한 지반의 경우나 뒷채움 지반인 경우 또는 차량의 통행 등으로 붕괴되기 쉬운 경우에는 반드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 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 깊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1m 이상 폭으로 한다.
- 흙막이널판을 사용 할 경우에는 널판길이 1/3이상의 근입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굴착토사는 굴착바닥에서 45도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견고한 지반을 굴착할 경우에는 보호장갑,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핸드브레이커 사용을 위한 공기압축기는 작업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m 간격 이내로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 저면에서 휴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기계굴착
일반사항
- 운전자의 해당 면허소지 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과로시키지 않아야 한다.
- 작업반은 가급적 숙련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신호수를 지정하여 표준 신호방법에 의해 신호하여야 한다.
- 운전자 외에는 승차를 금지시켜야 한다.
- 통행인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용량을 초과하는 가동은 금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의 노견, 경사면 등의 위험장소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행로는 충분한 노폭확보와 침하방지 및 배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하여 작업할 때는 사전에 회전반경, 높이 제한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의 종류나 중단 시에는 장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버켓 등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며 바퀴에 고임목 등으로 받쳐 전락 및 구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장비는 당해 작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부속장치를 교환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 장비의 수리 시에는 붐, 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서 발생하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안전지주,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종료 시에는 장비관리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하여야 한다.
- 낙성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장비에 헤드가드 등 견고한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조등, 경보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기계를 운전시켜서는 안 된다.
- 장비를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에는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발판을 이용하여 적재할 경우에는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강도와 기울기, 폭 및 두께를 확보하여야 하며 발판위에서 방향을 바구어서는 안된다.
깍기작업
- 붕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 깍기면 최상부에는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깍기면이 높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충분한 폭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깍기면으로 우수 등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소단은 깍기면 방향으로 적정한 기울기를 두어 형성하고 필요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깍기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비닐덮기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깍기면이 암반으로서 암질이 불량한 경우는 록볼트, 넷트 설치 등의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 깍기면이 높은 경우에는 굴착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등판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되 적정 노폭을 유지토록 하고 침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 굴착작업 시 장비의 전도 및 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이 평탄하고 다짐이 양호한 위치에 정치시킨 후 작업하여야 한다.
- 불안전한 급경사면에 옹벽설치를 위한 굴착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지질, 지층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기초 및 벽체 구조물을 축조하고 배면에는 배수가 잘 되는 재료로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 깍기 비탈면에 낙석의 우려가 있거나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록볼트, 숏크리트, 넥트 등의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굴착작업
- 굴착부지의 영유가 없어 지층상태에 따른 굴착기울기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층, 지질 상태가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흙막이지보공 설치시 지보공 부재의 설치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하여야 한다.
-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아래 각목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가 곤란할 경우 데오도라이트, 트랜싯 및 레벨 측정기 등으로 수직, 수평변위 발생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계
- 경사계
- 하중 및 침하계
- 응력계 등
- 계측기기 판독 및 측량 결과 수직, 수평 변위량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 및 자재의 이동, 배면토압의 경감 조치, 가설지보공 구조의 보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히빙(Heaving), 파이핑(Piping) 및 보일링(Boiling) 현상 발생에 대비하여 흙막이지보공 하단부 굴착 시 이상유무를 정밀하게 관측하여야 한다.
- 흙막이벽 배면 단부에는 추락이나 낙하물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가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손괴방지를 위하여 줄파기 등 인력굴착을 선행한 후 기계굴착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매설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는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복구방법을 신속히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흙막이 벽을 지지하기 위해 버팀보(Strut)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시 흙막이지보공의 설계도면과 시방을 준수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 버팀부재로서 버팀보, 띠장, 사보강재 등을 설치하고 하부작업을 하여야 한다.
- 띠장의 이음위치는 가능한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위치를 피하여 버팀대와 사보강재의 지점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단의 띠장 이음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 버팀보와 띠장은 터파기가 예정 깊이에 도달하면 신속히 설치하여 이음 및 맞춤부분을 완성하되 버팀보 설치지점으로부터 0.5m 이상 과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중 버팀보 도는 흙막이벽의 이상 변위에 주의하며 이상토압이 발생하여 흙막이지보공에 이상 변형이 발생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부재접합을 위하여 교류아크용접을 할 경우 반드시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외함은 접지하여야 한다.
- 버팀보, 사보강재 위로 통행을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통행할 경우에는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버팀보 위에는 중량물의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보공으로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 합벽식이 아닌 경우에는 버팀부재 철거 시 버팀목 설치와 되메우기 등으로 배면토압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립 부재인 가설강재 등의 반입, 반출 시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달고 훅에는 해지장치를 이용하여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 강재접합부의 볼트 구멍은 드릴로 천공하고 용접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치수를 목적으로 쉬트파일(Sheet pile)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쉬트파일의 수직도 호가보를 위해 최초 항타 시에는 반드시 트랜싯 측량기를 이용하여 기울어지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 쉬트파일 설치 시 수직도 관리를 위하여 안내보(Guide beam)를 설치한 후 타입하고 수직도는 1/100이내 이어야 하며 타입진행 바향으로 기울어짐이 발생될 때에는 경사보정을 위한 방법으로 쐐기형 쉬트 파일을 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결고리 구조의 쉬트파일 또는 라이너플레이트를 설치한 경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쉬트파일의 이음은 인접한 쉬트파일의 이음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이음방식은 전단면 맞대기 용접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 링은 쉬트파일에 소정의 볼트를 긴결하여 확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토압이 커서 링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버팀보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음은 상ㆍ하 교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굴착 및 링의 설치와 동시에 철사다리를 설치 연장하여야 하며 철사다리는 굴착 바닥면과 접근높이가 30cm 이내가 되게 하고 버켓의 경로, 전선, 닥트 등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쉬트파일을 인양할 경우 크레인 훅 및 매달기 로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외력을 받도록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앵커 천공시에는 천공구멍이 휘거나 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앵커체는 띠장 부근에서 꺽이지 않도록 띠장의 각도를 인장강선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앵커 설치 시 앵커체의 정착층이 사전 조사한 토층과 상이하거나 양질의 지반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앵커 정착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앵커체의 인장은 동시 인장을 실시하여 재킹력(Jacking force)의 손실을 줄여야 하며 인장기는 충분한 재킹력을 가할 수 있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앵커체의 인장강선은 추후 재인장에 대비하여 여유를 두고 절단하여야 한다.
- 주입재를 주입할 때 팩커 바깥쪽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