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ㆍ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한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랑 같이 알아보시죠!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지원 강화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ㆍ의료 등을 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 소득 기준 및 재산(일반재산ㆍ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사유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ㆍ부상. 가정폭력ㆍ성폭령, 실직, 휴ㆍ폐업, 화재ㆍ자연재해로 인한 생활ㆍ영업곤란 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55.8만원, 4인가구 40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 4백만원, 농어촌 1억6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신청
관할 시군구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6.2만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등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긴급복지 지원은 하지 않음)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사업개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ㆍ가사활동ㆍ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 신고서 1부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31만원 2천 원(20시간) 제공 / 본인 부담금 없음
지원기간
23.07월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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