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안전보건작업 지침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12. 7.

이 지침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공사의 안전작업방법, 지침 등을 규정함으로써 추락, 붕괴, 감전사고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24-2011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의 공사계획 수립, 타설, 양생 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단순슬래브
    • 건설공사에서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정을 구성하고 있는 판 형상의 구조 부재로 두께가 비교적 얇고, 두께와 형상의 변화가 없는 형태의 슬래브를 말한다.
  2. 콘크리트 타설
    •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조립 및 거푸집 설치완료 상태에서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타설함을 말한다.
  3.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 자체물성 및 설계 소요강도가 발현될 수 있는 기간까지의 보양 및 보온조치를 말한다.
  4. 시공이음
    • 콘크리트가 굳은 뒤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 구속에 의한 인장력으로 균열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일종의 이어 치기 공법을 말한다.
  5. 콜드 조인트
    •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전에 먼저 친 콘크리트 면이 굳어 경화할 때 생기는 이음을 말한다.
  6. 콘크리트 슈트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홈통 모양 또는 관모양의 콘크리트 타설 용구를 말한다.
  7. 플렉시블 호스
    • 고무호스의 총칭이며 특히 펌프카의 호스중 굽히기 쉽게 만든 주름 호스를 말한다.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그림 1>과 같은 순서에 준하여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절차
출처 : 코샤가이드

 

공사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검토
    • 콘크리트 강도 및 배합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고, 입면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타설 공법의 선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슬래브 시공이음 부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1회 타설량을 결정하여 무리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추락, 붕괴, 감전사고 등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방법 검토
    • 콘크리트의 운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기계 및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직ㆍ수평 분리타설 등 타설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타설 높이, 슈트의 이동간격 등 타설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짐 방법 및 인원ㆍ장비의 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방지조치, 펌프카 또는 압송관의 안전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검토
    • 층고 및 평면을 고려하여 일체 타설 및 분리 타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공이음의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전달력이 가능한 작게 작용하는 위치, 시공적으로 콘크리트 타설량, 거푸집ㆍ동바리 강도, 철근배근 상황을 고려하여 끊어치기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 슬래브의 이음은 스팬(Span)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각 개소의 타설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타설 소요시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 타설 순서 및 끊어 치기 부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 상부에 통로용 작업발판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기타 콘크리트 및 타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콘크리트 타설 시 준비 사항, 콘크리트 타설 일반사항, 타설 장비 및 기계기구 안전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시 준비사항
    •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도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 타설 방법 및 타설 구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타설 장비 및 운반 장비 등의 투입계획을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가 위치 할 곳은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1층 바닥 슬래브에 탑재 시에는 하부에 구조검토를 통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워를 설치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작업 기준을 지시하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설치 작업 중에는 상주하여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충분한 작업인원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안전한 타설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 작업구역 내 접근 방지 울을 설치하여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연결부위 탈락 위험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가시설(작업발판, 승강설비, 개구부 방호조치,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을 점검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code C-6-2004 (콘크리트 표준안전작업 지침), KOSHA Code C-20-2009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일반사항
    • 콘크리트 타설은 정해진 타설 순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감독자에서 보고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시 스팬(Span) 중앙부에 콘크리트, 장비, 작업자 등 편심 하중 작용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집중 타설을 금지하여야 한다.
    • 다짐봉에 의한 수평이동 거리가 길면 재료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슈트(Chute)의 이동 간격은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타설 높이가 높으면 재료 분리가 발생하므로 콘크리트 슈트 (Chute) 하면으로부터 최대 1.5미터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 넓은 슬래브 타설시 펌프카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타설하여야 한다.
    •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수평이동으로 거푸집 구석이나 철근 주위에 충분한 다짐을 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경우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되므로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 차이에 따른 타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강도 차이가 작을 경우에는 모두 수평재 강도로 시공한다.
      • 수직부재(기둥, 내력벽)의 콘크리트강도 / 수평부재(보, 슬래브)의 콘크리트 강도 ≤ 1.4 ㆍㆍㆍㆍ <수식 1>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강도 차이가 클 경우, 수직ㆍ수평을 분리 타설을 하며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 한 후에 소성 설질을 보이는 동안에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두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진동다짐 한다.
      • 수직부재(기둥, 내력벽)의 콘크리트 강도 / 수평부재(보, 슬래브)의 콘크리트 강도 > 1.4 ㆍㆍㆍㆍ <수식 2
    • 슬래브 단부 타설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닥 개구부 주위 타설시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추락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야간에 콘크리트 타설 시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 상부에 근로자 이동시 전도 방지를 위한 통로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소에 있는 개구부 단부 주변에 추락의 위험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적절한 휴식기간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타설 장비 및 기계기구 안전 준수 사항
    • 진동기, 콘크리트 펌프, 압송관 등 타설 기계기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진동기는 대지 저항이 100옴이하 (3종 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하고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하며, 분전반의 외함접지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진동기의 지나친 진동은 측압이 증가하여 거푸집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타설 장비는 시공 장소에 근접하게 설치하되, 평탄하고 바닥이 단단하여 장비 전도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붐대의 급격한 이동 및 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고압 가공전선에 대한 감전예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방지를 위해 견고한 지반 위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 설치지반의 상태가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연약토사를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타설ㆍ양생 한 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와 접지면적이 확보되는 철판 등을 지면에 깔아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반경 위험구역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의 플렉시블 호스는 이상 압력 발생방지를 위해 반경 1미터 이내로 구부리지 않아야 한다.
    • 호스는 슬래브 단부 등 구조물의 끝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손잡이를 설치하여 확실히 붙잡고 타설하여야 한다.
    • 호스 손잡이는 호스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손하여야 한다.
    • 레미콘 트럭의 진입 및 후진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레미콘 트럭 상부에서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가설전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띄어 설치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고,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C.P.B (Concrete placing boom)의 설치, 인상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의해 구제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안전작업방법을 근로자에 주지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 시 준수사항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 등 사용 시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양생 일반사항
    •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경화 중 충격, 진동, 온ㆍ습도 변화, 일조, 풍우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정기간 동안 상온(5~20℃)하에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초기 24시간 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 강도 및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마니, 부직포 등을 물에 적신 양생포를 덮어야 한다.
    • 양생장소 주변의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 등 사용 시 준수 사항
    •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안전성을 확인 후 출입하고, 갈탄, 열풍기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한다.
    • 동절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등으로 양생 작업 시 적절한 환기실시,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농도 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인 후에 출입하여야 한다.
    • 동절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등으로 양생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영풍기 등 전기 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등의 기능 점검으로 감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 갈탄 등을 사용 시 화재 예방조치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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