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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M-98-2012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8. 10.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알아보기!

직립 드릴기

직립 드릴기의 구동기구 방호

  • 보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 기어, 스프로킷, 풀리, 체인 등 모든 구동기구는 <그림 1>과 같이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에는 연동된 유지가드를 설치한다.
  • 벨트와 풀리 등과 같은 주동력의 가드는 열리거나 제거되면 주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시켜야 한다. 다만, 연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고판을 부착한다.

직립 드릴기 고정가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드릴의 방호

  • 드릴 가드는 가공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도 가능한 많은 부분의 드릴날을 감쌀 수 있도록 <그림 2> 내지 <그림9>의 드릴방호의 예에 따라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 가드는 가능한 한 퀼에서 드릴 끝까지 전부 방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드릴이 공작물을 관통하는 동안은 집어지고 드릴이 상승하면 원위치로 복귀되는 망원경식 가드가 이상적이다.
  • 가드는 길이의 조정이 가능하고, 경첩식으로 앞으로 들려진 책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가드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두손을 사용하여 드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드의 앞부분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볼 수 있도록 투명판 등을 설치한다.
  • 대형 드릴기에는  가드가 제거되면 드릴기가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드를 재장착 하거나 가드를 닫고 난후에는 반드시 재기동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작동 시 개시되어야 한다.

직립 드릴기 방호장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공작영역의 방호

대형 드릴기나 특수목적기계 등에서는 기계의 작동 특성, 공작물의 크기,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공작영역 전체에 가드를 설치한다.

직립 드릴기 공작영역 방호
출처 : 안전보건공단

고정구 등의 방호

지그 및 고정구는 새로운 끼임점이나 절단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매거진 등과 같은 부속장치 등은 <그림13>과 같이 위험부위가 효과적으로 방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매거진을 사용한 드릴작업
출처 : 안전보건공단

순간 척 교환 장치를 가진 드릴기의 방호

  • 순간 척 교환장치를 사용할 때 등과 같이 가드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트립장치를 사용한다
  • 가능하다면 순간 척 교환장치를 가진 기계는 따로 분류하여 보통의 드릴가드가 설치된 기계와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등 비슷한 종류끼리 분류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다.

 

다축 드릴기

다두드릴기의 방호

다두드릴기는 <그림14>와 같이 각각의 드릴 헤드에 대하여 직립 드릴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방호한다.

3두 드릴기
출처 : 안전보건공단

다축드릴기의 방호

  • 다축드릴기는 <그림15> 내지 <그림18>과 같이 고정가드나 연동된 유지가드로 공작영역 전체를 방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작영역 전체를 방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19>와 같이 다축드릴부위에 투명판 등의 재질로 가드를 만들어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망원경식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드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축드릴기의 방호조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레이디얼 드릴기

암고정 테이블 승강형 드릴기

암고정 테이블 승강형 레이디얼 드릴기는 테이블 아래와 칼럼 위 사이의 거리가 12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발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림 20>, 암이 고정되어 있고 칼럼이 승강하는 드릴기에는 암의  바닥과 칼럼의 고정기구 사이가 25mm이상이 되도록 하여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레이디얼 드릴기 방호
출처 :안전보건공단

 

암 승강형 드릴기

  • 암 승강형 드릴기에는 암의 바닥과 칼럼의 고정기구 사이가 25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송 나사를 이용하여 암을 승강시키는 경우에는 <그림23<과 같이 망원경식 가드를 사용하여 암이 가장 높은 위치에 왔을 때에도 승강 나사축의 아랫부분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송나사로 수평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림24>와 같이 이송 나사축을 망원경식 가드로 방호한다.
  • 승강나사부의 주너트가 파손이나 망실되는 경우에도 암이 불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너트와 같은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암 승강형 드릴기 방호조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이동식 드릴기

  • 이동식 드릴기는 드릴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공작영역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책형 가드를 설치하며,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트립장치를 사용한다.

레이디얼 드릴기의 드릴 방호

드릴은 <그림25> 내지 <그림29>와 같이 직립드릴기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방호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트립장치를 사용한다.

레이디얼 드릴기의 방호조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트립장치

  • 가드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방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30>과 같은 수직 트립 탐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수직 트립 탐침은 망원경식으로 수직으로 설치하여 탐침이 기울어지면 스위치가 작동하여 주축을 정지시키게 된다. 이때 주축으로부터 수직 트립 탐침까지의 거리는 약 75 ~150mm로 한다.
  • 비상시 근로자에게 더 편리한 경우에는 수직트립 탐침 대신 <그림31>, <그림32>와 같은 수평 트립 와이어나 봉 등의 수평트립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수평  트립장치의 높이는 부속장치에 따라  쉽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이디얼 드릴기 방조조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공작영역의  방호

레이디얼 드릴기는 공작영역 전체의 방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반복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경우에는 공작영역 전체를 방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탁상용 드릴기

구동부 및 동력전달부의 방호

  • 구동부 및 동력전달부의 풀리, 벨트, 체인 등에는 고정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방호덮개를 개방하면, 주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드릴날에 대한 방호

  • 드릴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공작업 및 칩 배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한 많은 부분을 방호할 수 있도록 <그림 33>과 같은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 방호덮개의 앞부분은 근로자가 작업사항을 잘 볼 수 있도록 투평판(아크릴 제) 등을 설치한다.
  • 가공시 발생하는 칩이 쉽게 배출되도록 후면이 개방된 반원통형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드릴날 교체시의 편리성을 위해 180도 윗열림이 가능하도록 스프링식으로 설치한다.

탁상용 드릴기에 장착되는 방호덮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바이스 고정대 설치

작업자가 가공 대상물을 손으로 잡고 가공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림34>와 같은 바이스 고정대를 설치한다.

바이스 고정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작업대 설치

드릴기 베이스 하부에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팔꿈치의 높이가 이송레버보다 100mm정도 낮은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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