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GUIDE C-56-2017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의 리모델링작업 중에서 해체작업, 보수ㆍ보강작업, 인테리어 및 외장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리모델링(Remodeling)"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포함)를 수선ㆍ변경하는 것
-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절단톱"이라 함은 원형철판 또는 강철 와이어(Wire)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입자를 부착하여 고속으로 회전시켜 슬래브(Slab), 기둥, 벽체 등 해체하고자 하는 구조물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구를 말한다.
- "압쇄공법"이라 함은 유압식 파워 쇼벨(Power shovel)에 압쇄기를 부착한 후 강력한 압축력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법을 말한다.
- "워터제트(Water jet) 공법" 이라 함은 초고압, 초고속의 분사수에 의한 충격 에너지로 대상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법을 말한다.
- "탄소섬유시트(Sheet)"라 함은 역청에서 추출한 신소재로 노후화된 구조물에 부착시켜 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등을 보강하는 재료를 말한다.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공법"이라 함은 슬래브(Slab), 보 등의 구조물에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압축응력을 도입함으로써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 "언더피닝(Under Pinning) 공법"이라 함은 구조물의 허용하중을 높이기 위해 상부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초 하부구조를 교체하거나 보강을 위해 하부를 추가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ㄴ오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25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석면"이라 함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로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여섯 종의 광물을 말한다.
사전조사
대상 구조물 조사
리모델링공사계획 수립에서 앞서 대상 구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구조형식, 기초형식, 면적, 층고, 내ㆍ외장재, 평면 및 입면 형상의 특징 등 대상구조물의 개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 증ㆍ개축의 유ㆍ무, 노후화 정도, 피해의 유ㆍ무 등 대상구조물의 이력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상 구조물의 압축강도, 인장강도, 부착강도 등 성능과 중성화 및 부식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대상구조물에 발생한 균열, 부등침하, 변형 및 변위의 유ㆍ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대사항 조사
리모델링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전 부지상황 및 환경조사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접구조물, 지반의 종류, 지하수상태, 수목 등 부지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기계 또는 장비의 작업계획, 자재 및 부재의 야적 및 운반계획, 폐기물의 운반 및 반출계획 가설도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및 주변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전기ㆍ전화선, 가공고압선 등) 등의 유ㆍ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에 대한 발생여부와 그 영향권을 조사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작업별 안전 준수사항
해체작업
공통사항
- 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 가설설비, 방호설비, 호나기설비, 살수설비 및 방화설비 등의 설치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
-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작업현잔 주변에 방음막, 방진막,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현장과 사무실 간의 ㅇ녀락, 해체작업 중의 신호 등을 위하여 연락설비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한 후 위험구역 내에 공사관계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 대상구조물에서 부분적으로 슬래브, 보, 기둥, 벽체 등의 부재를 해체할 때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부재신설공법 등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붕괴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해체된 잔재물은 비계, 작업발판 등에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프트, 승강기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지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해체작업에 의한 개구부 발생시 덮개,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 사항을 근거로 하여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주변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체공법에 따른 안전사항
- 강구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강구가 크레인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접속부위 및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브레이커 공법에 의한 해체 작업 시 파편이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음, 진동에 의한 소음성 난청, 진동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귀마개, 방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에 사용되는 강구, 브레이커 등의 기계ㆍ기구를 양중 할 때에는 낙하ㆍ비래의 위험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절단톱 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톱날 주위에는 접촉방지 커버(Cover)를 설치하고 급ㆍ배수설비의 배선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전도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벽체, 기둥 등 해체부재의 전도위치와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검토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강관비계, 철골 등으로 가설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압쇄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파워쇼벨에 적합한 중량의 압쇄기를 부착하고 핀, 볼트 등 연결구조부의 접속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워터제트공법 및 레이저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분출되는 분사수, 레이저 광선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안전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할 때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의 포함된 석면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를 밀폐시킨 후 습식작업, 음압상태 유지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 작업장은 노출기준인 0.1개/㎤ 이하로 관리하고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해체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은 KOSHA GUDIE C-47-2017(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보수ㆍ보강작업 안전준수 사항
공통사항
- 비계조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기타 보수ㆍ보강작업 시 비계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20-2015(비계 안전설계 지침),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KOSHA GUIDE C-32-2011(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28-2011(이동식 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KOSHA GUIDE C-33-2016(달비계 안전작업 지침)등의 기준에 따른다.
- 철근, 철골, 목재 등의 자재는 낙하ㆍ비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2점 이상 지지하여 양중 시 이탈되어 낙하되지 않도록하고, 단척 자재ㆍ부재인 경우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 양중하여야 한다. 또한 신호수를 배치하여 위험구역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보수ㆍ보강공법에 따른 안전사항
- 충전ㆍ충진공법, 단면복구공법 등의 보수작업 시 그라인더, 절단기 등 전동 기계ㆍ기구의 회전체 주위에는 보호커버를 설치하고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부재신성공법에 의한 보강작업 시 기존 구조물과의 일체화를 위하여 앵커용 볼트, 철근을 견고히 설치하고 모르타르, 에폭시 등에 의한 그라우팅을 밀실하게 하여야 한다.
- 단면증대공법에 의한 보강작업 시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기존 구조물과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웰 바(Dowel Bar) 및 보강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탄소섬유시트, 강판 부착공법 등의 보강작업 시 구조물의 습기 제거, 평활도 유지, 코너부위 곡면처리, 에폭시 그라우팅 등의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과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고 비파괴검사에 의하여 기존 구조물의 손상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프리스트레스공법에 의한 보강작업 시 사용강선의 규격, 보강대상 부재의 종류, 크래프(Creep)계수, 응력이완 등에 대하여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적정한 초기장력을 결정함으로써 과도한 응력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 균열 등을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언더피닝(기초 및 내진보강 등) 작업 시 인접구조물, 지반, 지하수, 지하매설물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계를 설치할 경우 지반은 평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음, 분진, 진동 등 건설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막, 방진막,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및 외장작업 안전 준수사항
- 시멘트, 벽돌, 석고보드 등의 자재는 가급적 지게차로 안전하게 운반하고 적재물의 상부에 올라가서 포장재를 제거하는 등 불안전 행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Primer), 본드(Bond),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불꽃, 토치(Torch) 등의 점화원 고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한 후 사용하고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천정, 벽체의 마감작업에 타정총, 타카(Tacker) 등을 사용할 때에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안경,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타일 절단작업에 그라인더, 핸드커터(Hand cutter)기 등 다른 용도의 전동기계ㆍ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타일 전용기의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실내에서 뿜칠에 의한 도장작업 시 적정한 공기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심한 손상, 부식이 없고 발판 폭이 30cm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리부위에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도배작업 등에 말비계를 사용할 때에는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의 하단부에 미끄러짐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석재, 유리 등 중량물 양중작업 시 적정한 용량의 원치(Winch)를 사용하고 견고한 구조의 앵커(Ancho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코킹, 외벽 도장작업 등에 사용되는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는 옥상의 견고한 앵커, 구조물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안전대를 구명줄에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기계씩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시저형 고소작업대 포함)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 투입 전에 정기검사증 확인 후 아웃트리거(Outrigger)를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설치하고,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고소작업대의 전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기타 조적작업, 용접작업, 목재가공작업, 타일작업, 도장작업, 도배작업, 중량물취급작업, 달비계 사용작업,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등 인테리어와 외장작어보가 관련된 안전조치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해당 기술지침(KOSHA GUIDE)의 기준에 따른다.
기타 안전 준수사항
- 리모델링 작업 중 주민이 거주할 경우에는 중량물의 낙하ㆍ비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작업장 주변에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의 양중기는 안전인증 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 해체된 잔재물,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 중량물 양중작업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체인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관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 시에는 KOSHA GUDI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 이동식비계 작업 시 비계의 최상부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비계는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하단부의 바퀴는 브레이크를 고정시킨 후 작업하여야 한다.
- 탱크, 맨홀, 피트(Pit)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작업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고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용접 또는 용단작업 시 용접불꽃의 비산에 의한 화재, 화상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꽃 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한 후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소, LPG 등 가스통은 전도방지조치 후 사용하고 용기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보관하고 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드릴(Drill), 그라인더 등 전동 기계ㆍ기구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은 피복이 잘 벗겨지지 않는 캡타이어 케이블(Cab tyre 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굴삭기, 로더(Loader),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감김ㆍ끼임, 낙하ㆍ비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헤드가드(Head guard)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한다.
- 건설자재, 장비, 폐기물 등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에는 아래 <표 1>을 참조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도한 무게중심을 낮추고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는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파이프서포트(Pipe support), 이동식비계 등 가설기자재는 심하게 변형, 손상되지 않고 안전인증기준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양중작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사항은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9-2012),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 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85-2013), 양중기에 관한 일반 지침(KOSHA GUIDE M-162-2013)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표 1> 인력운반중량 권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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