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휴업일수에 대하여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18.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일수 3일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수하시면 과태료 나올 수도 있으니 안전관리자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조사표 휴업일수 알아보기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사업주가 법류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 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와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버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자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박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4MB

 

여기서 휴업일수 3일에 주말은 포함되는가?

주말같은 경우 휴업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미포함인 건지 초임 안전관리자분들은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같이 질의회신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추석연휴 바로 전날 다췬 뒤 3일간 추석연휴로 쉬고 출근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아야 하는지(당사는 추석 등 법정공유일을 휴일로 정해 놓지 않았음)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이므로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이 공휴일 등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임

 

Q2. 주 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는데 토요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무급휴일라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임

 

Q3. 조퇴한 경우에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답변 : 조퇴한 경우에는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Q4. 회사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2~3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인데도 자택 근처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이유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질의회신도 봐도 잘 모르겠으니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추가로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팸플릿에서 답이 있었습니다.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는 1,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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