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사업주, 근로자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4. 10.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는거 알고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 작업중지에 관한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한방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작업중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주 작업중지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에서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봤을 때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상황에 작업중지를 내릴지 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절차도 함께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자 작업중지에 관한 법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줘야하고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성실히 듣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사업주,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ㆍ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ㆍ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ㆍ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392, 2021,8,24]
 
 
 

산업안전보건법_제51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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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_제52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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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_제54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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