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편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5. 12.

밀폐공간작업에서 사망사고 발생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밀폐공간은 엄청나게 광범위한데요. 제대로 알고 대응하셔야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안전조치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정의)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잇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3.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 (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떄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이하 이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 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가느이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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