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허가 알아보기!
안전작업허란 무엇일가요?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점검에 대한 상태를 확인 후 작업을 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내용이 산안법에 기재하여 법적인 사항일까요?
당연히 산안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작업허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SM(공정안전보고서) 고시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목적
- 적용범위
-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 안전작업 준비
- 화기작업 허가
- 일반위험작업 허가
-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
- 정전작업 허가
- 굴착작업 허가
-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등
산안법에 명시된 작업허가에 대한사항은 위의 사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본다면 "PSM(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사업장이 아니면 안전작업허가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까?" 라는 의문이 생겨서 여러군데 자료를 찾아보고 수집해본 결과 결론은 "해야된다"였습니다.
판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서 "사업주는 다음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에 안전 사항을 검토하고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작업허가서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PSM(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안전작업허가서 제도를 활용하여 작업 전 안전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좀더 안전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관련자료 아래 첨부 붙여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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