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게시설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꼭 확인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 지원품목
공동휴게시설, 안전보건자료실ㆍ상담실, 안전보건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ㆍ세탁시설
📌 지원금액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 원(공단 판단금액의 50%)
: 설치비용 외 건축비ㆍ관리비ㆍ운영비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제외
: 신청 산업단지에서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 지원절차
① 보조금 지원 신청 : 산업단지
② 투자계획 확인 : 공단
③ 보조금 결정 : 공단
④ 시설 개선 : 산업단지
⑤ 투자완료 확인 : 공단
⑥ 보조금 지급 : 공단
📌 신청방법
(기간) 24년 2월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 산업단지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담당부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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