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22.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랑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73호)(20220818).pdf
0.08MB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0-129호)(20201117).pdf
0.12MB

 

건설현장 의무적용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

 

교육기관

  • 12.01.26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설업 기초교육 - 교육기관 등록현황
  •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등록현황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APP)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교육기관 바로가기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음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2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절차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1차(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 및 발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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