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알고있지만 정확하게 알고계신분들이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모든것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 위촉한 사람입니다.
위촉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ㆍ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 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여
-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 작업환경측정ㆍ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한 사람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빵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ㆍ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빵에 대한 흥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김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예규 제164호, 2020, 1, 1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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