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업무를 하다보면 고민하는게 있습니다. 이 법이 우리 업종에 적용이되는지? 어렵지요... 오늘 한번 정리해두면 헷갈릴때마다 꺼내보기 좋을거 같아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표 1-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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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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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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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3조 (안전보건책임자)
제 14조 (관리감독자)
제 15조 (안전관리자 등)
제 15조의 2 (지정의 취소 등)
제 15조의 3 (과징금)
제 16조의 2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 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 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3조 (안전조치)
제 26조 (작업중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 29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 29조 제10항
제29조의 2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
운영에 관한 특례)
제 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 31조 (안전ㆍ보건교육)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31조의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제35조의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6조의 4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
의 종합관리)
제 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 39조의 2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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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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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1조 (안전ㆍ보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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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삭제)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솔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자. 연구개발업
차. 보건업 (병원은 제외한다)
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타. 협회 및 단체
파.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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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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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장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제 3장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제 29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 29조 제10항
제 31조 (안전ㆍ보건 교육)
제 31조의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제 32조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
제 32조의 2 (등록기관의 평가)
제 32조의 3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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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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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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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장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제 3장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제 31조 (안전ㆍ보건 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은 제외한다)
제 31조의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제 32조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
제 32조의 2 (등록기관의 평가)
제 32조의 3 (준용)
제 49조 (안전ㆍ보건 진단 등)
제 50조 (안전보건 개선계획)
제 51조의 2 (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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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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