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 관련법령 및 안전조치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1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프레스 기계설비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아래사항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 관련법령 및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 (이하 "프레스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04조

 

 

프레스에 사용하는 방호장치

  1. 광전자식 방호장치
    광선을 이용한 방호장치,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 또는 급상승시켜 신체 보호하는 방호장치
  2.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말그대로 기계가 작동하기 전 기계와 손의 사이를 멀리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슬라이드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 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손을 위험 위치에서 쳐내는 방식
  3. 가드식 방호장치
    장비의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기계 자체가 위험한 상태일 경우 가드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방호장치
  4.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많이 사용되는 장치로 양손을 동시에 조작하지 않은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호장치 (양손으로 버튼 동시에 눌러야 작동)
  5. 수인식 방호장치
    슬라이드와 작업자의 손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슬라이드가 하강 시 작업자의 손이 위험구간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방호장치 
  6. 안전블럭
    프레스의 수리ㆍ보수ㆍ점검 등 비정상 작업 시 슬라이드가 불시에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여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 관련법령 및 안전조치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 정의 및 종류

프레스는 동력에 의해 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압축ㆍ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로서 단순동작을 반복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금형 사이로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드나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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