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프레스 기계설비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아래사항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 관련법령 및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03조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 (이하 "프레스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프레스에 사용하는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광선을 이용한 방호장치,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 또는 급상승시켜 신체 보호하는 방호장치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말그대로 기계가 작동하기 전 기계와 손의 사이를 멀리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슬라이드 작동에 연동시켜 위험 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손을 위험 위치에서 쳐내는 방식 - 가드식 방호장치
장비의 가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기계 자체가 위험한 상태일 경우 가드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많이 사용되는 장치로 양손을 동시에 조작하지 않은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호장치 (양손으로 버튼 동시에 눌러야 작동) - 수인식 방호장치
슬라이드와 작업자의 손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슬라이드가 하강 시 작업자의 손이 위험구간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방호장치 - 안전블럭
프레스의 수리ㆍ보수ㆍ점검 등 비정상 작업 시 슬라이드가 불시에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여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 관련법령 및 안전조치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