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모든 것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2. 9.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 설치ㆍ운영

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합니다.

근로자 위원
사업주 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된 사업장에 한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감독관 제외)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 1명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는 경우 한함)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 업장 부서장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외 가능)

■. 설치대상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건설업은 120억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래 표의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 300명 이상일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세제ㆍ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는 제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기기 및 장비제조업은 제외)
- 그 밖에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제조업은 제외)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심의ㆍ의결 및 결정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 20조)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법 제 31조)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법 제 42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법 제 43조)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심의ㆍ의결 및 결정사항의 준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법, 명령, 단체협약ㆍ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해서는 안된다.

■.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 소집합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ㆍ당해사업 대표자ㆍ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중재기루르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의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중재기구 또는 제3자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ㆍ사내보ㆍ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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