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대상 판단 휴업기간 산정방법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4. 1. 3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휴업일수 산정하는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대상 판단 및 휴업일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즐겨찾기 해두시고 헷갈릴 때마다 챙겨보시는 것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할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됨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함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③-1 부분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③-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ㆍ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ㆍ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엇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송부, 팩스 송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③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④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여기까지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제출)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기한을 놓치거나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 꼭 숙지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 때려 맞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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