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휴업일수 산정하는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대상 판단 및 휴업일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즐겨찾기 해두시고 헷갈릴 때마다 챙겨보시는 것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할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됨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함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③-1 부분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③-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ㆍ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ㆍ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엇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송부, 팩스 송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③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④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여기까지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제출)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기한을 놓치거나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 꼭 숙지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 때려 맞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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