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받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만약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계신다면 해당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보험료율 인하율
상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10%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둘다 인정 시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인정 유효기간
사업주교육 1년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인정취소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 취소,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광서에서 시행
관련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 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빵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③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짜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1호에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방법
1.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아래 링크 클릭) - 교육신청
2. 관할구역 선택 (교육 받고자 하는 곳)
3. 조회된 교육과정에서 받고자하는 교육 교육신청 - 사업자등록증 기재 후 검색 - 다음단계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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