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율을 인하 ㄸ호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재예방요율제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산재예방요율제란?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ㆍ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적용대상
일괄계속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 임업
- 산재보험룡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적용방법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빵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 업무 처리 절차
- 산재예방요율제 참여 신청 (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 (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 - 여부 확인 및 인정 (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제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함)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14.01.01 시행)를 말한다.
- 보험료징수법
-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하 한다)로 할 수 있음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해예방활동의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사업주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 교육 인정 추진 절차
사업주 교육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장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추진절차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1년간 10%)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더라도 인정기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
- 사업주교육 이수 시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 사업주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두가지 재해예방활동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모두 참여 가능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추진 절차
위험성평가 예방요율제 적용 신청 대상
제조업, 임업,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은 근로자수 100명 미만, 건설업종은 120억 미만)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심사원이 평가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경우 혜택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 유예 받을 수 있음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가능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이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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