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절차 석면 위험성 이해하기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4. 4. 3.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가진 섬유상 규산염 광물류로 1군 발암물질로 폐증(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을 유발합니다. 

 

석면은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면서 이를 해체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들은 석면을 잘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석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석면 해체 제거 작업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이란

석면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섬유상 규산염 광물류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이 좋고, 산ㆍ알칼리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내마모성이 좋아 건축자재, 자동차 부분품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성성분에 따라 백선면, 갈석면, 청석면 등이 있습니다.

 

석면의 종류

석면의 종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석면의 유해성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석면폐증(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휵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암연구소에서 1987년에 발암물질 1그룹으로 분류한 광물류입니다.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 가능물질

구분 제품 석면함유량(%) 조합물
벽ㆍ천장 스프레이외장 1~95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나트륨, 고착제
미장재 1~95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나트륨
석면-시멘트 시트 20~50 포틀랜드시멘트
Spackle 3~5 석회풀, 카세인, 인공수지
이음접합재 3~5 아스팔트
하드보드 판지 80~85 풀, 석회, 진흙
비닐 벽지 6~8 -
단열, 절연판 30 규산
바닥 비닐-석면 타일 21 폴리염화비닐
아스팔트-석면 타일 26-33 아스팔트
바닥용 탄성수지 30 드라이오일
매스틱 점착제 5~25 아스팔츠
지붕 및 외벽 지붕 펠트 10~25 아스팔트
펠트 싱글 1 아스팔트
지붕 싱글 20~32 포틀랜드시멘트
지붕 타일 20~30 포틀랜드 시멘트
외벽 싱글 12~14 포틀랜트 시멘트
물막이 판자 12~15 포틀랜드 시멘트
파이프 및
보일러
시멘트 파이프 20~90 포틀랜드 시멘트
블록 단열재 6~15 탄산마그네슘, 실리카칼슘
전성 파이프 덮개 50 탄산마그네슘, 실리카칼슘
슬레이트 90 실리카칼슘
종이 테이프 80 폴리머수지, 풀
연마제 2~100 진흙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 가능물질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전기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먼저 수행한 후 전기공사 수행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가 아닌 자가 작업수행 가능 (단, 작업기준은 준수해야 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절차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규정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ㆍ제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실시(법 제119조 제2항) :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

건축물(주택 제외)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택 연면적 합계까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설비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본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가 수행(법 제122조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규정된 작업기준 준수(법 제123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이 포함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작업면적과 상관없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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