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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의사항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4. 8. 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1.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보유 대출 모두 거치기간 중이라면, 한 계좌라도 원리금 상환도래 후 1회 이상 상환한 뒤 신청 가능

  2.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ㆍ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3.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ㆍ폐업이 아닐 것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 가능)

 

 

② 지원내용

  1. 단건대출만 활용 중인 업체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 (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 p

  2. 다건대출을 활용 중인 업체 : 통합계좌로 운영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 (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 p 적용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③ 신청방법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전 주의사항

①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제도가 아님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0.2%p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음
③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됨
④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쥴 대비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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