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공사는 마감공사 중 내ㆍ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를 의미하며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서, 많은 위험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수장공사의 종류 및 작업단계별 안전대책에 대해서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수장공사의 종류 및 안전작업계획 알아보기!
수장공사의 종류
바탕공사
내ㆍ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에 따라 공법이 구분되며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목재바탕
- 내ㆍ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 미장바탕
- 미장공사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콘크리트바탕 :
-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조적바탕
-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금속바탕
- 강제 칸막이벽 : 철근콘크리트, 보강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벽면이나 샛기둥 및 문설주 등에 용접 또는 고정용철물로 붙여댄다.
- 강제 천장 : 철큰코크리트조, 강구조에 달대볼트, 반자틀맞이, 반자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 라스붙임 바탕 : 리브라스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공사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목재 플로어링 공사
-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등 합성고분자계 타일붙임공사
- 이중바닥공사 : 알루미늄 또는 강판 패널, 섬유강화시멘트판, FRC판, 베니어코어합판 등을 사용하며, 우레탄계 접착제 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마감재를 접착한다.
- 카펫공사
벽공사
건물 내부 벽 마감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목질계 : 합판 또는 섬유판 등 목재를 사용하며 못, 나사, 스테이플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초산비닐수지계 또는 합성고무계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무기질계 : 목모 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며 못, 나사, 스테이블 또는 초산비닐계나 석고보드의 경우 에폭시수지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 금속판계 : 나사, 볼트류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며 부착 철물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된 강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천장공사
- 목질계 : 합판 또는 섬유판 등 목재를 사용
- 무기질계 : 목모 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을 사용
- 금속판계 : 나사, 볼트류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며 부착 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을 사용한다.
- 시스템 천장 : 설비존ㆍ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ㆍ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한다. 천장패널은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설비패널에는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 합금 등을 사용한다.
- 합성고분자계 :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공법을 의미하며 시공시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배공사
-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작업을 말한다.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소방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커튼공사
- 블라인드 공사 : 형식에 따라 베네치안 블라인드, 두루마리 블라인드, 가로당김 블라인드로 구분한다.
- 암막공사
안전작업계획
수장공사 안전작업계획
작업단계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천장 작업 시 작업발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의 높이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의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승하강용 통로의 답단의 높이는 25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층고가 높은 천장의 경우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 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 말비계(간이작업대)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떨어짐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사용금지
-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넘어짐 예방조치 실시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을 사용
-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재운분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소운반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작업 단위별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순서와 발법, 설치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방징마스크, 보안면, 귀마개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휴식시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재 운반 등 준비작업시 안전대책
- 인력운반
- 만 18세 이상의 남자 근로자의 경우 중량물 무게는 체중의 40%, 여성은 24%정도로 제한
- 남자는 20~30kgf, 여성은 10~15kgf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 5kgf 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취급 물품에 대하여 작업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ㄴ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손수레 운반
- 손수레 운반 통로는 가능한 직선거리로 설치하고 전도 방지를 위하여 급회전을 금한다.
- 손수레 운반시 뛰지 않ㅈ도록 하며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한다.
- 운전중 자재가 주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2인1조로 운반한다.
- 운반작업
-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복도 등 통로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범위 내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래만 적치하도록 한다.
- 자재는 절대로 던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발판 상부에는 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적당량 (비계, 틀비계 사용 시 작업자 무게를 포함하여 400kgf 이내)만을 올려놓도록 한다.
- 작업공구를 건네주는 경우 던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공구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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