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수직형 추락방지망 설치 기술지침 : KOSHA GUIDE C-110-2018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16.

KOSHA GUIDE 수직형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지침 알아보기

 

수직형 추락방지망이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수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합니다.

 

수직형 추락방지망의 구조 및 재료

수직형 추락방망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설치합니다.

  • 수직형 추락방망은 메시시트형, 그물망형 또는 밴드형(교차하는 밴드를 재봉사 등으로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구조)등으로 할 수 있으며, 그물망형의 경우 그물코편성방법은 KOSHA GUIDE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합니다.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pdf
0.24MB

 

수직형 추락방망의 종류
수직형 추락방망의 종류(예시)

그물코 한변의 길이는 교차지점의 중심에서 중심간 거리로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그물코 한변의 길이 (매듭의 중심간 거리)
메시 시트형 12mm 이하
그물망형 100mm 이하
밴드형 370mm 이하

수직형 추락방망은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벗겨짐, 변형 등이 없어야 하고 전 테두리에 걸쳐 테두리 로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밴드 구조의 경우와 별도의 테두리 로프가 없는 구조는 외각 밴드를 테두리 로프로 할 수 있습니다. 방망의 너비(수직으로 설치 시 높이를 말함)는 1,500mm 이상, 길이는 5,000mm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mm를 초과하는 발코니 파라펫(parapet) 등의 치켜 올림부에 설치하는 방망의 너비는 1,200m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달기 로프는 방망의 끝단에 설치해야 하며 750mm 이내마다 고정할 수 잇는 구조여야 합니다. (바닥면에는 3,000mm 이내)

 

수직형 추락방망의 재료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의 재료는 KS K 2076(텍스타일-인조섬유-일반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를 사용하며 연결부는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처리된 재료를 사용합니다.

 

성능

수직형 추락방망의 테두리 로프(외곽 밴드포함) 및 연결부(연결부품 포함)의 인장하중은 각각 14,7KN 이상이어야 한며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연결부(연결부품 포함)를 2.4KN의 하중으로 설치(설치거리는 2,500mm)하고 48시간 경과한 다음, 설치하중 2.4KN으로 재설치 한 후 이때부터 130시간 경과했을 때 그 하중의 감소율이 20%이내여야 합니다.

수직 추락방지망 성능
수직방망의 성능

 

설치방법

  1.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여 벽체 등에 드릴 등으로 천공한 후 홀의 잔여물을 반드시 제거합니다.단, 홀의 수직(높이)방향으로 간격은 750mm 이내여야 합니다.

  2. 벽체 등의 홀에 앵커볼트를 삽입 후 정격설치하중의 장력을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3. 설치 및 해체작업은 건축물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4. 벽체 등에 고정 된 앵커 볼트에 라쳇 버클을 고접합니다.
  5. 아래 그림과 같이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라쳇 버클 등)를 정격설치하중으로 견고히 설치합니다. 다만, 발코니 파라펫(parapet) 등의 치켜올림부 300m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방향으로 1,200mm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000mm이내마다 테두리 로프를 고정합니다

  7. 해체시에는 설치의 역순서로 작업하며 연결부(라쳇 버클 등)을 해체한 후 벽체 등의 달기 로프를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직 망지망 연결부
연결부(라쳇 버클 등)와 달기 로프의 결합 방법 (예시)

 

수직형 추락방망의 관리기준

  1. 수직형 추락방망은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2. 수직형 추락방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으로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3. 자재의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직형 추락방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해야 합니다.

  4. 수직형 추락방망의 방망 또는 연결부 부분이 파손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5. 벽체 등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 볼트를 설치할 경우 제품이 탈락 될 우려가 있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재 등을 기대어 놓지 않아야 합니다.

  7. 부위별로 연결부(라쳇 버클 등)의 장력이 다를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요구되는 정격설치하중이 감소 될 우려가 있기에 일정 주기마다 느슨함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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