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개이득

신규입사자 알바 연차 부여 및 사용 미사용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4. 6. 3.

신입, 알바라면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회사에서 챙겨주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면 나의 권리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챙겨드세요.

 

근로기준법 연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쏙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유급휴가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적용예외 근로자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소성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방법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출근일 소정근로일수
(원칙)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ㆍ사산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원칙)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4.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연차 출근일 계산
출처 : 고용노동부

 

(사례)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는 290일, 출근율 80% 이상으로 간주)

: 9.8일 = [15일×(290일-100일)÷290일]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함

연차 가산
출처 : 고용노동부

 

 

신입사원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① 입사 후 1년 미만(1년 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② 입사 후 1년간(! 연차)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신규입사자 연차
출처 :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알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시간단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 알바 연차
출처 : 코샤가이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①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함(다만,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

 

②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산정기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2021.10.14 대법원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지급일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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