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신입 안전관리자로 사업장에 배치된 인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장에 사수가 있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사수가 없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업무,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5조 제1항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은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당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함

    (ㆍㆍ 이하 생략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ㆍㆍ)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업종, 인원수 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업종, 근로자의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다르기에 별표 3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6MB

 

업종코드 확인방법 알아보기

 

안전관리자 업무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사언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 1 힝"은 "제1항으로"으로 본다.

 

여기까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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