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보건교육 개정안 주요 내용 23년 9월 27일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11. 28.

23년 9월 27일 수요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교육이 개정되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같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후 노동부 점검 시 과태료 맞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요!!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 중 안전보건교육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시행규칙 제29조)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 (총 1년)으로 확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2.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 (별표 4 제1호가 목)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별표 4 제1호 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별표 4 제1호 비고 2)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채용 시ㆍ정기ㆍ작업내용 변경 시ㆍ특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 (별표 4 제1호 비고 3)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ㆍ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ㆍ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 (별표 4 제1호 비고 4,5)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하여 규정 (별표 4 제1호의 2호 신설)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시행규칙 별표 5)

  •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관리감독자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별도 규정 (별표 5 제1의 2호)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근로자ㆍ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ㆍ보건조치 혀노항에 관한 사항 등

 

4. 기타 개정사항

  • (제26조 제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제27조 제2항) 분기 - 반기
  • (제28조 제3항) 교육생 관리 -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 (제31조 제7항)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신설
  • (별표 5 제1호라 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40호 - 제39호, <개별내용>의 허가 및 관리 대상 - 허가 관리 대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박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나. 채용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023-교육혁신실-566]_2023102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리플릿_최종.pdf
1.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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