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7일 수요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교육이 개정되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같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후 노동부 점검 시 과태료 맞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요!!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 중 안전보건교육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시행규칙 제29조)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 (총 1년)으로 확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2.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 (별표 4 제1호가 목)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별표 4 제1호 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별표 4 제1호 비고 2)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채용 시ㆍ정기ㆍ작업내용 변경 시ㆍ특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 (별표 4 제1호 비고 3)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ㆍ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ㆍ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 (별표 4 제1호 비고 4,5)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하여 규정 (별표 4 제1호의 2호 신설)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시행규칙 별표 5)
-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관리감독자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별도 규정 (별표 5 제1의 2호)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근로자ㆍ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ㆍ보건조치 혀노항에 관한 사항 등
4. 기타 개정사항
- (제26조 제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제27조 제2항) 분기 - 반기
- (제28조 제3항) 교육생 관리 -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 (제31조 제7항)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신설
- (별표 5 제1호라 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40호 - 제39호, <개별내용>의 허가 및 관리 대상 - 허가 관리 대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 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3) 그 박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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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
나.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
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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