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와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상 근로자를 적절한 작업에 배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 주기적인 건강진단, 그리고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후 업무복귀 시에 실시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보건관리자와 근로자의 이해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업무적합성평가"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업무 수행이 적합한지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직업의학분야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가', '동료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업무수행에 적합한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평가 후 필요시 병의원, 사업장 의사나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업무적합성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사후관리조치"란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업무적합성평가 후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말한다. 사후관리 조치는 개인의 대상으로 하는 개인중재와 작업장 또는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중재가 있다.
- "개인중재"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생활습관 관리 및 의학적 관리에 대한 개입을 말한다. 건강상담, 혈액 등 의학적 추적검사, 약물 치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작업중재"란 근로자 개인, 작업 단위 또는 작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작업조건 변경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호구 제공 및 착용, 작업시간(근무시간 단축, 근로제한 및 금지 등), 작어부하(중량물 취급 제한 등), 작업절차, 작업자세, 편의제공(보조 장비 제공과 작업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적합성평가의 종류
건강진단 후 또는 질병 진단 후 업무적합성평가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업무 배치 전에 실시되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 등의 주기적인 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 시에 시행하는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다. 대부분 배치전건강진단 후 유쇼견자에 대해 업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 진단을 받은 후에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이 업무적합성평가를 통해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업무복귀 시 업무적합성평가
근로자의 질병이나 손상 후 업무복귀 시에 업무적합성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무요양이 종결되고 업무복귀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산하 산재병원에서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질환의 경우에도 3개월 이사의 장기 휴무 요양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혹은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ㆍ의원의 작업환경의학과에서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업무적합성평가 진행 과정
업무적합성평가는 직무를 확인(업무분석)하고, 신체 및 심리적 기능 평가(병력조사, 임상 진찰 및 검사)한다. 그리고 확인된 직무와 근로자의 기능을 서로 비교(업무적합성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 및 사후관리조치를 한다.
기능평가(질병진단)
노동능력평가로도 불리며, 질병진단과 관련하여 평가된다. 하지만 질병명 자체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기능 정도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질병명이 동일해도 병의 진행정도, 기능의 손상 수준 그리고 업무강도와 내용에 따라 기능평가의 종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은 임상 진찰 및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확인한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은 업무분석과 직업병 및 병력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임상병리검사, 영상검사, 기타 생물학적 노출지표 등 특수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직업력 및 병력조사
다음과 같은 직업력과 병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업무적합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과거의 직업경력 (취업관련 기록)
- 현장사고 경험
- 건강진단기록
- 과거 및 현재 병력 (필요시 진단서 및 소견서 포함)
- 생활습관 (흡연,ㅂ 음주, 취미생활 등)
업무분석
- 업무분석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사업주나 보건관리자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자가 준비한 자료를 참고하게 된다. 근로자나 보건관리자가 업무적합성평가를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과 면담 시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보다 적절한 업무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 업무내용 (업무내용상 요구되는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포함)
- 업무시간
- 업무장소
- 작업장의 유해요인과 위해도
- 신체적, 심리적 노동강도
- (1)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분장, 업무관련 동영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보건관리정보, 기업규무 및 원재료, 생산품 정보 등이 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이 보다 심층적으로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자의적인 업무적합성평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이러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시행하기 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과 면담 후에 사업주나 보건관리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업무적합성평가의 판정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은 업무분석, 직업력 및 병력 조사, 임상 진찰 및 임상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업무적합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필요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포함한 근무조건 및 사후관리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 업무적합성평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의 별표4의 내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을 근거로 가/나/다/라로 판정된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심리적 기능에 제한이 있을 때 '일정한 조건'이 함께 명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노사 모두 가능한 수준 내에서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거절한 업무수행과 근로자 건강보호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주로 활용하는 사후관리조치 및 중재방안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중재내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보건관리자), 근로자 그리고 전문의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표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의 별표4 내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표 2> 사후관리조치 종류 및 중재방안
평가서 발부 및 통보
위의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별 또는 사업장별로 고유의 양식에 따라 업무정합성평가 결과를 통보 또는 발부한다. 업무적합성평가서의 구체적인 예는 <부록 1>과 <부록 2>에 있으며, 대게 과거 질병력, 가족력, 직업력, 업무내용, 진단명과 같은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소견과 업무적합성, 사후관리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가 기술되어 있다. 평가서 의견에 따라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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