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등, 고온환경에서 작업하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 온열현장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여름철 옥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건설ㆍ토목 등의 공사, 조경, 삼림, 농사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적용한다. 다만, 계절과 관계없는 고열작업환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온열질환
- 외부로부터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발된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해 건강장해를 말한다.
- 체감온도
-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 지침에서의 체감온도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여름철 체감온도'를 말한다.
기상정보에 따른 대응
체감온도
- 체감온도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체감온도 정보를 활용한다.
- 체감온도는 5~9월에만 적용하며, 그 외의 계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지침에서는 체감온도 정보를 활용하며, 기상청 측정소와 작업장소와의 거리가 먼 경우, 자체적인 온열질환 관리 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습구흑구온도지수(Wet-Bulb-Globe Temperature : WBGT)를 이용하여 작업시간을 평가할 수 있다.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 폭염특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상청에서 발령한다.
- 폭염특보의 적용여부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의 '기상특보'의 발령을 기준으로 한다.
폭염 주의보 | 폭염 경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와 폭염특보에 따른 대응
- 5~9월 옥외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에는 작업 시작 전 폭염특보의 발령여부와 체감온도의 예보, 변화를 확인하고 부록 1.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에 기재한다.
- 최고 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그늘 :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시원한 바람이 통하여야 하며,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늘 아래에는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을 비치한다. 그늘은 소음이나 낙하물, 차량통행과 같은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가능하다면 시원한 실내 휴게실을 마련한다.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준비하여 근로자들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
- 민감군 확인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군으로 확인하여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각별히 유의한다.
-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및 내분비질환이 있는 사람
- 고령자(65세 이상)
- 불침투성 작업복(화학물질 보호복 등)을 입고 작업하는 자
-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의 노동강도로 일하는 자
- 그늘 :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시원한 바람이 통하여야 하며,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늘 아래에는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을 비치한다. 그늘은 소음이나 낙하물, 차량통행과 같은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가능하다면 시원한 실내 휴게실을 마련한다.
- 최고 체감온도 예보가 33℃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 발령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조치한다.
- 오후 2시~5시에는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감군으로 확인된 근로자에게는 추가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준비하고 필요한 근로자들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한다.
- 최고 체감온도 예보가 35℃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시,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한다.
- 오후 2시~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 민감군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준비하고 필요한 근로자들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한다.
-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한다.
- 최고 체감온도 예보가 38℃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온열질환 의심자 대응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열사병과 휴식으로 회복이 가능한 다른 질환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온열질환의 종류에 따른 대응을 실시하되, 작업장에서 적절한 의료적 대응이 어려울 울 수 있으므로 그림 1과 같이 대응한다.
[표 1] 온열질환의 종류와 주요 증상, 현장 대응 요령
질환 종류 | 주요 증상 | 현장 대응 |
열사병 | 현기증, 악의, 두통, 경련 등의 전구증상 및 의식상실(기절) 뜨겁고 마른 피부, 체온40℃ 이상 |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옷을 모두 벗기고 냉수 뿌리기, 선풍기 얼음마사지 |
열탈진 |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
열경련 | 수의근에 통증이 있는 경련 발생 사지 동통, 발작적 경련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
열허탈 | 전신권태, 탈진, 현기증, 의식상실(기절)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정상 체온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송 |
열피로 | 구갈, 소변량 감소, 현기증, 사지의 감각이상 보행곤란, 실신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송 |
열발진 | 땀띠, 붉은 구진 | 발생부위 냉각 세척 후 건조 |
스포츠음료(이온음료), 알갱이가 없는 과즙주스 또는 물 1L에 소금 1티스푼 미만을 탄 소금물을 말한다. 소금 혹은 식염정 그대로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 1] 작업장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시 조치 흐름도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안전보건교육
건간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상정보 대응과 질환 의심자 대응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한다.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건강관리 및 적정배치 등을 실시한다.
- 근로자의 수면시간, 영양지도 등 일상의 건강관리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시 건강상담을 한다.
- 작업개시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상담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작업근로자에게 수분이나 염분의 보급 등 필요한 보건지도를 한다.
- 휴게시설에 혈압계, 체온계를 비치하여 휴식시간 등에 측정한다.
안전보건교육
옥외작업장의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여름철(5~9월)에는 옥외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와 해당 작업근로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한다.
- 고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법
- 응급 시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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