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옹벽공사(콘크리트 옹벽)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의 무너짐, 장비에 의한 부딪힘 및 깔림, 고소작업시 떨어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벽(콘크리트 옹벽) 공사의 안전보건 작업지침 KOSHA GUIDE C-78-201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시공되는 옹벽공사 중 콘크리트 옹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및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콘크리트 옹벽의 종류
콘크리트 옹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력식 옹벽
- 옹벽 자체의 무게로 토압 등의 외력을 지지하여 자중으로 토압에 저항하는 형식으로 < 그림 4 > 와 같다.
- 반중력식 옹벽
- 반중력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의 벽두께를 얇게 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인장응력에 저항하기 위해 철근을 배치한 형식으로 < 그림 5 >와 같다.
- 캔틸레버(Cantilever)식 옹벽
- 역T형 옹벽 : 옹벽의 배면에 기초 슬래브가 일부 돌출한 모양의 옹벽형식으로 < 그림 6 >과 같다.
- L형 옹벽 : L형 옹벽은 한쪽 긑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있는 보를 이용해 옹벽의 재료를 절약하는 형식으로 < 그림 7 >과 같다.
- 부벽식 옹벽
- 앞부벽식 옹벽 : 외벽면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벽체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기 위하여 부벽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 그림 8 >과 같다.
- 뒷부벽식 옹벽 : 부벽을 2~3미터마다 설치하여 벽체 및 기초의 강성을 증대시키는 형식으로 < 그림 9 >와 같다.
콘크리트 옹벽공사 작업별 안전사항
콘크리트 옹벽 작업 시에는 < 그림 10 >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 안전사항
- 옹벽 기초형식을 결정시에는 지형 및 지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조형식과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옹벽공사 작업계획은 작업장소의 여건과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단위공정은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시 비계, 거푸집, 백호, 카고크레인, 펌프카, 다짐기계 등의 사용시 안전성 검토 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는 옹벽(콘크리트 옹벽) 공사의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작업지휘자가 작업사항을 검토하여 실제 안전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등 접촉 및 충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등의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순간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네느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작업
- 원지반 굴착시 연약지반인 경우 지반 보강 및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터파기 작업전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사용하는 기계기구 확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 안전관리사항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터파기 작업중 용수, 지하수 등 발생시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굴착면 및 배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장비를 이용한 터파기 작업시 차량계 건설기계의 장비 진입로와 작업장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장비 사용전 브레이크, 후진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상태 및 운전원의 유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옹벽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굴착 지반면의 흐트러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터파기 작업구간은 접근방지시설, 조명, 경고표지 등과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 중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안전조치 완료시까지 해당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 굴착 공사시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굴착면의 안전구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굴착토나 자재 등을 굴착부 배면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 터파기 구간 주변에 맞음 및 무너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불안전한 경사면 작업시에는 사면 보호 및 보강 조치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
거푸집 설치
- 거푸집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수평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 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의거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의 운반 및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거푸집 설치에 필요한 재표 및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및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옹벽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옹벽 거푸집 상부에는 근로자의 떨어짐 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은 옹벽 뒤채움 완료시까지 유지하고 그 후에는 해체하여야 한다.
- 옹벽 거푸집 하부에는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여 침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거푸집 해체
-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면에서 이물질 제거시 부착물 등이 근로자의 안면에 튀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확보 후 해체 하여야 한다.
- 해체장소 및 주변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상하 동시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는 거푸집 동바리의 해체시기, 해체순서, 해체방법 등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해체작업 근로자는 떨어짐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작업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를 타설중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타설 계획 및 순서에 따라 균형있게 타설하며 1회 타설 높이는 40~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타설시 편심 하중에 의한 거푸집의 변형 및 동바리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타설하여야 한다.
- 타설작업시 콘크리트 치기는 최대 50센티미터로 하고 다짐봉은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15센티미터 넣어서 다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진동기 사용시 지나친 진동으로 인한 도괴에 주의하고 반드시 2인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분배용 슈트를 사용 할 경우 콘크리트가 작업장 내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 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구간 타설작업 시에는 치환 및 다짐작업으로 지반 보강조치를 실시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진동기는 외함접지를 실시하고 가설전기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거쳐 인출토록 배선하고 다짐시 횡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수직으로 고른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카 및 믹서트럭관리
-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펌프카는 사용 전 배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레미콘트럭과 펌프카와 호스선단의 연결작업을 확인하고 호스길이 4미터를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 펌프카 호스선단이 요동되지 않도록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붙잡고 타설을 하여야 한다.
-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 거리 (특고압 : 300센티미터 이상)를 준수하여야 한다.
- 펌프카의 정차시에는 반드시 수평을 유지하여 장비 안전성을 확보 한다.
- 펌프카 설치 시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지반의 부등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와 믹서트럭 작업시 차량유도원을 배치하여 부딪힘 및 깔림을 예방하여야 한다.
- 경사면 작업시 건설장비의 불시 구름을 방지하기 위해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정지선을 설정하여 후진시 충돌을 예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장비는 작업전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용 전, 후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배수작업
- 배수공 선정시에는 물구멍, 배수 파이프, 브랭킷 배수, 필터 등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배수파이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자재 운반시 통로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배수파이프를 옹벽 전면 되메움 선보다 높게 설치하여 옹벽 배면의 배수처리에 주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드레인보드 설치 시 콘크리트용 타카를 이용하여 고정작업시 타카가 튀어 손상을 입지 않도록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배수관 및 파이프 운반, 설치 시에는 반드시 2개소이상 고정하여 자재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 배수관이 콘크리트 타설 후 막힌 경우 이물질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배수파이프 설치 시에는 지하수 수위 및 강우와 침투수에 따른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뒤채움 작업
- 뒤채움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배수가 잘 되는 자갈 등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 뒤채움 작업시 컴팩터 및 래머, 롤러 등 장비 작업 시에는 장비 운행경로, 작업순서, 신호수 배치 등을 포함한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장비를 이용한 뒷채움 작업시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원을 배치하여 신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옹벽 뒷면으로부터 최소 1미터 이내에는 중장비 롤러나 포크레인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소형 콤팩터나 소형 진동롤러를 사용하고 작업 중 근로자의 부딪힘, 깔림을 예방하여야 한다.
- 이동식 진동 콤팩터 또는 래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 작업시에는 유경험자를 배치하고 속도준수, 주변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뒤채움은 기준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지반 및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캠팩터 또는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뒤채움 장비 작업시에는 급정지, 급선회를 피하고 운행시 전도에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임시 배수로 설치 및 다짐면에 방수막을 깔아 우수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옹벽단부 등 근로자의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대 및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 다짐작업시 단부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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