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용접ㆍ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F-1-2020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18.

용접ㆍ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일반사항

  1. 용접 및 용단 작업은 정비실 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없는 내화건축물 내에서와 같은 화재안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접 및 용단 작업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연성물질의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불티 비산거리 내에는 기름, 도료, 걸레, 내장재 조각, 전선, 나무토막 등 가연성물질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7.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8.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및 용단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9.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자에 비치해야 하며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0. 그리스, 유루,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는 표면에서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11. 통풍, 냉각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용접작업자는 내열성의 장갑, 앞치마,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3. 폭발물 혹은 가연성 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ㆍ용단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용접ㆍ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한 후에 실시한다.

  14. 용접ㆍ용단 작업 시 주로 발생되는 재해 발생원인 및 안전대책을 부록 2에 나타내었다.

  15.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용접ㆍ용단 작업시 불티의 비산거리

용접ㆍ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거리
KOSHA GUIDE F-1-2020

 

F-1-2020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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