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검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란 무엇인지 관련 법령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고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뜽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뜽의 종류, 사용연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 대통령령
① 법 제93조에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 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
-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한다)
-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검사 고시 : 고용노동부장관
안전검사 대상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를 확인하면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 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 압력 능력이 3톤 이상
제외 대상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
제외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 당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ㆍ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 (재활용 처리 크레인)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
제외대상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이 0.2메가파스칼(2kgf/cm2) 초과 시
제외 대상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리터 이하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 열교환기, 핀형 공기냉각기, 축압기, 유압ㆍ수압ㆍ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 배출기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기계ㆍ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제품을 담아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의 구성품인 것
-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ㆍ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사용압력이 2kgf/cm2 미만인 압력용기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대상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 적용
제외대상
-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원심기
액체, 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등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제외대상
-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 자동조작설비로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제외대상
-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제외대상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반응형 사출성형기, 압축ㆍ이송형 사출성형기,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외대상
- 테일 리프트(tail lift)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컨베이어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텔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제외 대상
-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제외대상
-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ㆍ하ㆍ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퉁비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 연속적으로 연결된 세로가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치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전검사 신청방법
안점검사 신청방법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기준이며 대한산업안전협회 이외에도 안전검사기관이 있음으로 편하신 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증(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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