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코샤가이드
적용범위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물(빙딜, 차량, 공장 등)에 고정된 사다리, 지붕 통로용 사다리, 소방용 구조용사다리 및 임시 통로 또는 계단 사다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의
- 디딤대 : 일정한 견격으로 사다리의 버팀대에 부착되어 상ㆍ하로 이동 시 발을 디딜 수 있는 수평부재를 말한다.
- 버팀대 : 사다리의 전체적인 형상을 유지하면서 사다리 디딤대가 부착되어 있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계단식 사다리 : 디딤대의 세로 폭이 80mm 이상의 디딤판을 갖는 사다리를 말한다.
- 이동식 사다리 :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이동 및 운반 할 수 잇는 사다리를 말한다.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
금속 특성 및 디자인의 광범위한 다양성으로 인해 본 지침의 요구사항은 최소한에 한정될 뿐이고 새로운 디자인의 사다리도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금속 자재는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25~35cm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 사다리 디딤대는 전도방지를 위해 표면을 주름지게 하거나, 오톨도톨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물질로 도장되어야 한다.
-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디딤대는 편편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 사다리의 버팀대 아래쪽에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시 안전기준과 보관 및 관리
사용 시 안전기준
-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와 아래쪽으로 이동시에만 사용한다.
- 부득이하게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고정하거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반드시 1명은 잡고 있어야 한다.
- 사다리는 작업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재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 작업장의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된다.
-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겹쳐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다리는 원래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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