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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G-130-2020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23.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코샤가이드

적용범위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물(빙딜, 차량, 공장 등)에 고정된 사다리, 지붕 통로용 사다리, 소방용 구조용사다리 및 임시 통로 또는 계단 사다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의

  • 디딤대 : 일정한 견격으로 사다리의 버팀대에 부착되어 상ㆍ하로 이동 시 발을 디딜 수 있는 수평부재를 말한다.

  • 버팀대 : 사다리의 전체적인 형상을 유지하면서 사다리 디딤대가 부착되어 있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계단식 사다리 : 디딤대의 세로 폭이 80mm 이상의 디딤판을 갖는 사다리를 말한다.

  • 이동식 사다리 :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이동 및 운반 할 수 잇는 사다리를 말한다.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 시 필요사항

금속 특성 및 디자인의 광범위한 다양성으로 인해 본 지침의 요구사항은 최소한에 한정될 뿐이고 새로운 디자인의 사다리도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금속 자재는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사다리 디딤대의 수직 간격은 25~35cm 사이,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다리 디딤대는 전도방지를 위해 표면을 주름지게 하거나, 오톨도톨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물질로 도장되어야 한다.

  4.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디딤대는 편편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6. 사다리의 버팀대 아래쪽에 마찰력이 큰 재질의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시 안전기준과 보관 및 관리

사용 시 안전기준

  1.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와 아래쪽으로 이동시에만 사용한다.

  2. 부득이하게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고정하거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반드시 1명은 잡고 있어야 한다.

  3. 사다리는 작업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재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의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된다.
  6.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7.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겹쳐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사다리는 원래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G-130-2020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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