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은 건설 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크레인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비 중 하나로, 작업 시 필히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이동식 크레인 안전지침 코샤가이드 정리해 둘 테니 이동식 크레인 작업 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 안전 지침 알아보기!
이동식 크레인 종류
국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트럭 크레인(Truck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이며, 하부 주행체 및 상부 선회체에 각각 운전석을 가지고 있다.
2. 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이며, 인양 효율이 좋아 대규모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3. 트럭 탑재형(Cago crane)
카고 트럭 화물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이 가능한 크레인
4. 험지형 크레인 (R/T Crane : Rough Terrain Crane)
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 개의 운전실에서 수행되며, 선회반경이 매우 작아서 협소 공간 및 지형이 험한 곳의 작업에 매우용이하다
5. 전지형 크레인 (A/T Crane : ALL Terrain Crane)
트럭 크레인의 고속주행성과 험지형 크레인의 적은 회전반경의 장점을 취합한 크레인으로서 작업성이 우수하며 모든 차축이 자유롭게 조향이 가능한 것이 특징
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일반적인사항
-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인양작업계획서를 수립
-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에 전도하거나 크레인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기준, 장비 매뉴얼과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조건에 따라 정격하중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인양 능력의 표를 변경하거나 장비를 개조해서는 안된다.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인증기관(검정기관)의 인증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 작용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지반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전원 또는 근로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현장의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선회)로 운반하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 운전원의 자격, 검사증, 보험가입을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조건에 따라 숙련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호수를 배치하여 크레인 작업표준 신호지침 및 KOSHA GUIDE C-48-2022(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작업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운전원, 작업 책임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의 구조, 지형 등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철골작업 중지 또는 제383조 악천후 및 강풍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 시에는 제작사의 매뉴얼 등의 작업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줄걸이 용구의 안전유의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KOSHA GUIDE C-48-2022(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이동식 크레인 선정 및 고려사항
- 이동식 크레인의 중량물 작업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은 작업 조건, 주변의 환경, 공간 확보, 제작사의 사용 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크레인 반출ㆍ입로와 장비 조립 및 설치 장소, 작업장 지지력과 작업장 주변의 장애물, 지하매설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브와 인양물 및 기존 구조물의 상호 간섭을 고려하여 크레인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작업 전 확인 사항
- 이동식 크레인의 지브, 훅, 블록 및 도르래, 아웃트리거, 차체 등 주요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충격하중은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충격하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작업 시 하물을 수직으로 상승 및 하강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수평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양작업 시 인양 반경을 최소화하여 전도 및 낙하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풍속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크레인의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위치의 지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작업 시작 전에 권과방지장치나 경보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길이가 긴 인양물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양반경 증가에 따른 크레인 인양 능력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작업 장소 주변의 인양작업에 간섭될 수 있는 장애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크레인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전원과 신호수가 상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과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카고 크레인에 버켓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작업 전에 주요 부재의 볼트 체결부 및 용접부를 점검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 크레인의 안전점검 사항은 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작업 중 안전수칙
-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인양물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크레인의 인양작업 시 전도 방지를 위하여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 제작사의 사용기준에서 제시하는 지브의 각도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양물의 무게 중심, 주변 장애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슬링(와이어로프, 섬유벨트 등), 훅 및 해지장치, 샤클 등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인양물의 형상, 무게,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와 줄걸이 와이어로프의 매단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인양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충전전로에 인근 작업 시 붐의 길이만큼 이격 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양물 위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 승ㆍ하강 시에는 부착된 발판을 딛고 천천히 이동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의 제원에 따른 인양작업 반경과 지브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이내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인양물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물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여 인양토록 하여야 한다.
- 철골 부재를 인양할 경우는 KOSHA GUIDE C-44-2015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운전원 준수사항
-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과 하차는 승강 계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 운전원이 장비를 떠나야 할 경우는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를 작동 상태로 하여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인양작업 중 고장 발생 시 인양물을 지상에 내려놓고 브레이크와 안전장치를 작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의 지브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크레인을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인양물을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바람의 영향 등 수평하중이 작용될 때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인양물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인양상태에서 지브의 급회전 및 급정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 인양 작업 시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 작업 등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 작업 종료 후 지반이 약한 곳 및 경사지에 주, 정차를 금지하여야 한다.
- 지브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두고, 운전실의 기동장치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 크레인의 작업 종료 시에는 줄걸이 용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훅은 최대한 감아올려야 한다.
여기까지 이동식 크레인 안전 지침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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