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장이사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화물 파손, 부당요금청구, 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사업체 계약 시 주의사항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업체 계약전 확인사항
1.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기
이사업체라고 다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허가 업체를 통해 이사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하기 전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거나 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사업 허가증(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사본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 피하기
이사 전 여러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실 텐데요, 견적을 받다 보면 타업체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한다면 나중에 더욱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제시한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계약할 때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 활용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에서 지정된 관인 계약서는 협회 검인을 받아 허가업체에만 배부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인 계약서 확인 후, 계약 단계에서는 서비스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가격 대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반 차량, 작업 인원 및 특수물품에 따른 추가 요금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삿짐 계약업체에 약관을 요구하고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사할 집 도로, 층수, 여건 등 작업환경 제대로 파악하기
이사 전 이사 갈 집의 도로 사정이나 진입로의 넓이 등 작업환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사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작업이 늦어지면서 추가 인원 혹은 추가 차량이 투입되면서 추가비용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업체 이사 스케쥴 수립 및 작업계획 수립 때 도로 사정, 층수, 진입로 등의 작업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5. 이사 물품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파악하기
이사 물품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 대비도 꼼꼼하게 해야합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고가품이나 현금, 보석 등의 귀중품은 개인적으로 보관ㆍ운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사 중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있으면 이것이 분실, 도난 등 어떠한 방법으로 없어졌는지에 대해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6. 피해 받았다면 '피해 사실 확인서' 챙기기
이사 당일. 물품의 파손 및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 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업체에 연락한 후 일정기간 응답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시ㆍ군ㆍ구의 지역 교통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중 물품 파손ㆍ분실 시 보상에 대해서
이사 중 물품이 파손 및 훼손된 걸 발견 했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업체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놔야 나중에 보상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사 후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사 이후 14일 안에 업체에 사실을 통보하면 되며 업체에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시ㆍ군ㆍ구의 지역 교통과에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이 파손, 훼손, 분실된 경우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해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획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 약정운임의 10%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 시
- 약정운임의 20% 배상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움임의 범위 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움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시간 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이삿짐업체 이용 시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8가지 주의사항
1.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2-869-4052)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ㆍ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업체 대부분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사 과정에서 문자게 생길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2.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 시 사후 처리가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됩니다.
3.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을 방지하고,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정말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4. 구두 또는 전화 계약은 지양하고, 관인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물품 수량이나 가전제품 상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일부 이삿짐업체에는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할인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이사 계약 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7. 이삿짐 파손ㆍ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삿짐 정리 후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사전ㆍ내용증명ㆍ피해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담당과,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즉각 신고하도록 합니다.
8. 만약 이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ㆍ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ㆍ군ㆍ구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 이용방법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킨 피해는 사실확인, 시험검사, 전문가자문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해 30일 이내에 해결된다고 합니다.
- 전화상담 : 02 - 3460 - 3000
- 팩스 접수 : 02 - 529 - 0408
- 인터넷 상담 : http://www.cpb.or.kr
- 우편 접수 : 137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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