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화성 액체의 안전한 사용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75-2011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적용한다. 특히, 회분식 및 소규모의 화학공정에 적용한다.
- 산화에틸렌, 과산화물 및 급격한 분해반응, 중합반응 또는 자연발화 등이 일어나는 액체와 같이 특수한 예방조치를 필요로 하는 액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화성 액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를 말한다.
- 대체
- 창고에서 위성도가 높은 위험물을 위험도가 보다 낮은 위험물로 대체하여 저장ㆍ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화성 액체의 위험성
- 인화성 액체가 가지고 있는 주요 위험은 화재ㆍ폭발에 대한 위험이다.
- 화재ㆍ폭발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일어난다.
- 인화성 액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수
- 인화성 액체를 사용ㆍ취급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및 복사열 노출
- 설비의 적절하지 못한 설계
- 설비의 오작동
- 부적절한 점화원 관리
- 정전기 발생
- 자연발화온도 이상으로 가열
- 인화성 액체가 들어 있는 설비의 분해 및 폐기
-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ㆍ폭발 사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 인화성 액체의 이동할 때
- 인화성 액체를 분해하거나 옮겨 담을 때
- 공정에서 사용 시
- 폐기 시
- 연료 탱크를 비울 때
- 누출물 처리 시
- 액체의 연소는 인화성 액체가 기화되어 그 증기에 점화될 때에만 일어나므로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자연발화온도, 점도, 폭발하한 및 폭발 상한 등이 화재에 많은 영향을 준다.
- 인화성 액체의 점도는 누출 시에 비산속도에 영향을 준다.
- 일반적으로 용제는 점도가 낮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액체의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기화되어 그 증기가 빠르게 확산되나, 페인트와 레진 등은 점도가 높아 누출되어도 증기가 생성되는 속도가 늦어 덜 위험하다.
- 인화성 액체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점화원이 있으면 바로 화재ㆍ폭발을 일으키나, 인화성 액체가 자연발화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되어 화재ㆍ폭발이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주의 환경도 위험요인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하므로 세밀히 검톨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된 바닥, 핏트, 배수구 및 하수구 등에 모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점화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 인화성 액체 쪽으로 확산되어 화재가 크게 번진다.
- 인화성 액체를 먹거나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작업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건강위험에 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한다.
예방조치
대체
- 가능한 한 인화점이 낮은 액체의 사용을 피하고, 인화성이 없거나 인화점이 높은 액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이때, 근로자 건강 및 주위 환경에 더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대체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격리
-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를 사용ㆍ취급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칸막이 등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 또한 인화성 액체를 사용ㆍ취급하는 장소와 다른 종류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칸막이 등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 대피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분배 및 옮겨 담기
- 인화성 액체의 분배 및 옮겨 담기 작업은 액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시스템을 밀폐구조로 만드는 것인데, 밀폐구조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체의 누출 및 증기의 생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소형 안전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소형 안전용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 및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금속 또는 고강도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 사용 (단,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은 보관할 인화성 액체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 및 구조
- 충전 및 배출구는 스프링의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뚜껑(Cap)으로 밀봉되는 구조
- 충전 및 배출구에 화염방지기 설치
- 배출구를 통한 분배용 호스 설치
- 정전기가 집적되지 않는 구조
- 상부 전체가 열리도록 제작된 깡통 및 드럼은 인화성 액체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깡통 및 드럼은 쉽게 열고 닿을 수 있어야 한다.
-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용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68호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배관 및 호스
- 밸브의 썰 및 플랜지 가스킷을 포함한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배관 시스템의 재질은 취급하는 물질에 저항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코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재질 등은 취급하는 유체의 순도 유지 등과 같은 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 배관시스템은 누출 가능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용접에 의한 연결방법을 사용한다.
- 배관시스템은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과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액체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을 트렌치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이 있거나 상호 반응성이 있는 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을 같은 트렌치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배관과 전선을 같은 트렌치 내에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지하에 설치하는 배관을 부식되지 않도록 배관 외부에 적절한 코팅을 하여야 한다. 이때, 플랜지 연결부위는 지하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 신축성이 있는 호스는 인입 연결구 및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보조설비
펌프, 모터 및 보조설비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단밸브
- 배관시스템에는 보수 및 사고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부위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 외부와 연결되는 부위
- 외부에서 창고로 배관이 들어오는 부위
- 각 작업이 행해지는 끝단 부위
- 밸브는 흐름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잇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자동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에 닫히는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이송시스템
- 인화성 액체는 원칙적으로 배관, 펌프, 밀폐 용기 등으로 구성된 밀폐시스템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 액체 이송방법은 질소 등의 불활성 가스 압력 또는 진공흡입방식 등도 있다.
- 인화성 액체를 공기 압력을 이용하여 이송해서는 안 된다.
-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경우에는 압력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송 후 불활성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지역
- 공정지역 내에서는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전하여야 한다.
- 인입배관은 가능한 용기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액체의 중력을 이용한 이송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설비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관은 사이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기에는 과충전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과충전 방지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액위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 오버플로우
- 유량 제어설비
- 액위 제어설비 등
- 공정지역에는 누출된 액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유제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정설비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통기관의 끝단은 건물밖에 설치하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켜야 한다.
- 통기관의 크기는 KOSHA GUIDE "통기설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 통기관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KOSHA GUIDE "화염방지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 혼합, 충전, 코팅 및 세정 등의 작업은 자연 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격리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점화원 종류 및 관리
점화원 종류
-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점화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 점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등, 전기회로 및 전기설비
- 정전기
- 마찰 또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차량
- 열 표면
- 용접 및 절단 불꽃과 같은 나화
- 흡연 등
전기설비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는 지역은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079-10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가스폭발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그 지역에 적합한 방폭설비등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방폭전기설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폭발위험지역에 적합한 방폭전기설비는 다음과 같다.
- 0종 장소 : 본질안전방폭구조 (ia)
- 1종 장소 : 본질안전방폭구조 (ia, ib), 내압방폭구조(d), 안전증 방폭구조(e), 압력방폭구조(p), 유입방폭구조(o), 충전방폭구조(q), 몰드방폭구조(m)
- 2종 장소 : 비점화 방폭구조(n) 및 0종과 1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접지
-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거나 스프레이 시키면 정전기가 축적되므로,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설비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 접지한 설비는 주기적으로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규정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건조한 분말을 이노하성 액체가 저장된 용기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스쿠프(Scoop)나 슈트 등을 이용하여 투입하는 경우에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를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3항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 기계적인 이송시스템
- 이중 밸브가 설치된 호퍼시스템
- 드럼 접지클립이 있는 플라스틱에 전도체를 라이닝한 제품 사용
- 공기차단 및 질소 퍼징
- 분체를 먼저 투입하고, 용매 투입
- 분체를 습한 슬러지로 만들어 투입
- 정전기 방지용 작업화, 작업복 등 착용 및 작업장의 바닥을 정전기 방지용 재질로 시공한다.
마찰 스파크
-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마찰 스파크로도 점화한다.
- 폭발위험분위기 장소에서는 니켈ㆍ알루미늄 합금 등으로 만들어진 공구 즉 사용 시에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재질의 합금은 철재의 더러운 표면에 큰 힘으로 부딪치면 스파크를 발생하며 또한 페인트에 혼합된 알루미늄 분말도 스파크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의 점화원 보호
- 폭발위험분위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등과 같은 차량은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화점이 32℃를 초과하는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 취급하는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취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차량에 점화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표면가열
- 폭발위험분위기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을 이용한 라디에이터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는 방법과 같은 간접 가열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 라디에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경우, 전기 라디에이터는 방포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면가열 시 노출된 표면의 온도는 자연발화온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표면가열 시에는 가열 중에 생성된 증기가 액체 표면에 축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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