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계단, 작업발판에 관해서 오늘 글을 써볼까 합니다.안전일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이게 계단인지 작업발판으로 봐야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어려운거 같습니다.생긴건 계단인데 여기서 작업을 하니까 작업발판 기준을 맞춰야하는건가... 싶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알아보려고합니다.... 정리한게 틀렸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ㅜㅜ
산업안전보건법 작업발판에 대한 사항
# 작업발판
산업안전대사전에 따르면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자재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공간확보를 위해 설치해 놓은 발판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발판에는 목재 작업발판과 강재 작업발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게 이제 나옵니다!
# 목재작업발판 기준
(1) 폭이 40cm 이상, 두께는 3.5cm 이상, 길이는 3.6m 이하
(2) 두 개의 바닥재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 바닥재 사이의 틈은 3cm 이내
(3) 건물 벽체와 작업발판과의 간격은 30cm 이내
(4) 작업발판에 설치하는 폭목은 높이 10cm이상
(ㆍㆍㆍ이하 생략) .... 저는 더이상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제조업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업발판이니까요.... (1~2m 위 상부작업을 위한 작업대)
사업장에서 보통 이런 형태를 작업대로 많이 쓰실텐데
이건 계단일까요... 작업발판일까요... 이걸 도데체 어느기준에 맞춰서 사용해야할지 한참을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결론은...
목적에 따라 계단의 기준을 맞출건지... 작업발판 기준에 맞출건지 선택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작업발판, 계단과 관련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공유드리오니 궁금하신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업무에 큰 도움될것같습니다.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작업발판 등)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계단의 폭)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천장의 높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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