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제9조(작업발판 등),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55조 제1항(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63조(달비계의 구조), 및 제67조(말비계)에 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재료, 구조,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작업발판
- 높은 곳에서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자재운반 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 높은 발판을 말한다.
- 수평재
- 작업발판의 긴 방향으로 걸쳐 바닥재를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 보재
- 작업발판의 짧은 방향으로 걸쳐 바닥재를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 바닥재
- 수평재와 보재 위에 놓여진 바닥판을 형성하는 부재를 말한다.
- 걸침고리
- 수평재 또는 보재를 지지물에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갈고리형 철물을 말한다.
- 선반지주
- 외줄비계에 설치할 작업발판을 지지하기 위한 삼각틀을 말한다.
- 발끝막이판
- 이탈된 부품이나 작업 중인 공구 등이 발끝에 차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면 주변을 따라 수직으로 둘러쳐진 판을 말한다.
- 작업대
- 비계용 강관에 설치할 수 있는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발판을 말한다.
- 통로용 작업발판
- 작업대와 달리 걸침고리가 없는 작업발판을 말한다.
- 작업계단
- 지지대, 계단 발판 및 걸침고리로 구성된 계단형 작업발판을 말한다.
작업발판의 구조 및 설치기준
목재 작업발판
작업장의 작업발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무득이 목재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판재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 되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두께는 3.5cm 이상, 길이는 3.6m 이내 이어야 한다.
- 2개의 바닥재를 평행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재 사이의 틈은 3cm 이하 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의 장방향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해야 한다.
- 건물벽체와 작업발판과의 간격은 30cm 이내로 한다.
- 작업발판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은 높이 10c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작업발판 1개당 최소 3개소 이상 장선에 지지하여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철선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발판 끝부분의 돌출길이는 10cm 이상 2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작업발판은 재료가 놓여있더라도 통행을 위하여 최소 20c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작업발판은 사용할 때 하중과 장선의 지지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 <표 1>에 의한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1] 작업발판으로서 목재의 허용응력
압축(Mpa) | 인장 또는 휨(Mpa) | 절단(Mpa) | |
적송, 흑송, 회목 | 12.0 | 13.5 | 1.05 |
삼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 9.0 | 10.5 | 0.75 |
강재 작업발판
강재 작업발판은 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및 작업계단으로 구분되며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이다.
작업대
작업대는 <그림 2>와 같이 바닥재, 수평재, 보재 및 걸침고리고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작업대는 바닥재를 수평재와 보재에 용접하거나, 절판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바닥재 및 수평재에 보재를 용접한 것이어야 한다.
- 걸침고리 중심 간의 긴 쪽 방향의 길이는 185cm 이하 이어야 한다.
- 바닥재의 폭은 24cm 이상 이어야 한다.
- 2개 이상의 바닥재를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 바닥재간의 간격은 3cm 이하 이하어야 한다.
- 걸침고리는 수평재 또는 보재에 용접 또는 리벳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 바닥재의 바닥판(디딤판)에는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대는 재료가 놓여 있더라도 통행을 위하여 최소 2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대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은 높이 10c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작업대 또는 통로용 작업발판을 경사지게 설치할 경우에는 30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용 작업발판
통로용 작업발판은 <그림 3>과 같이 바닥재, 수평재 및 보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강재 통로용 작업발판은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를 용접 또는 절곡 가공 등 기계적 결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재 통로용 작업발판은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를 압출 성형이나 용접 또는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이어야 한다.
- 통로용 작업발판의 너비는 20cm 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재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것은 바닥재 사이의 틈 간격이 3cm 이하이어야 한다.
- 바닥재의 바닥판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로용 작업발판은 설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제조자는 제품에 1종 또는 2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지점거리를 180±5cm로 설치하는 제품을 1종이라 한다.
- 지점거리를 1종과 다르게 설치하는 제품을 2종이라 한다.
작업 계단
작업 계단은 <그림 4>와 지지대 계단발판 및 걸침 고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지대, 계단발판 또는 걸침고리는 용접 또는 절곡 가공 등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이어야 한다.
- 단 높이는 24cm 이하이어야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 고정된 구조이어야 한다.
- 계단의 단 너비는 35cm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 고정된 구조이어야 한다.
-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계단발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러짐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의 측면이 개방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작업발판
달(달대) 비계용 발판
-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한다.
-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하고, 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달기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달기강선 또는 달기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보ㆍ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말비계형 발판
- 작업발판은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 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5~10cm 이내로 하며 각각의 각주 사다리는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주 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 부재와 지주 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