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해 수영, 테니스 등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알지못하고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9~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64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만 19세 이상 ~ 만64이하 차상위계층(장애ㆍ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만 12세 이상 ~ 만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만 12세 이상 ~ 만18세 이하 차상위계층(장애ㆍ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매월 9만 5천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복수강좌)
- 1인당 지원기간 : 12개월
-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
신청기간
- 1차 : 천국 동시접수 (신청기간 모집공고 참조)
- 2차 : 기초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회원] 메뉴에서 신청
- 서면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사 관할 지역의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체육진흥공단(온라인신청) 및 시군구 주민센터(방문신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기초 자치단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기초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기초 자치단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카드발급
- 이용권 선정 후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가능 (이용권 신청 시 카드발급자 정보와 동일하게 신청필요
- (유선) 카드사 유선발급
-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회원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한카드사(1544-7000)에서 회원에게 안내전화(본인인증) 후 카드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개별적으로 신청
- 신청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 자녀 1, 자녀 2, 자녀 3을 각각 신청 (각각 회원가입 후 신청횟수 총 3회)
- 반드시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1곳만 신청 가능
- 타 거주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신청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되더라도 취소처리 됨
-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 (홈페이지 신청 불가)
이용 시 주의사항
- 결제 후 적절한 사유없이 월 출석일 수 50%이상 결석할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가능
- 이용자가 당해년도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시
- 당해년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이상 미사용자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가능
- 당해년도 지원기간 중 연속 3개월 미사용자 : 자동 지원중단
- 이용자 (또는 보호자ㆍ가구원 등)와 강좌시설의 담함에 의해 현금화할 경우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 중지 및 강좌시설 선정취소 (당해연도 및 향후 2년)
- 이용자 본인이 아닌 이용자의 보호자ㆍ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여 수강할 경우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 중지 (당해연도 및 향후 2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