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조경공사의 수목식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에 의한 끼임, 자재 양중시 맞음, 근로자의 떨어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별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GUIDE C-75-201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경공사의 수목식재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경공사"라 함은 건축물 주변 대지에 수목식재,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수목식재작업"이라 함은 나무를 심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 지피식물은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을 이르는 것을 말한다.
- "수목정지"라 함은 수목을 식재목적에 맞도록 나무의 가지나 줄기 및 잎의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을 말한다.
- "가이식"이라 함은 수목의 향후 본 이식을 목적으로 임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수목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나무의 뿌리까지 캐내는 행위를 말한다.
- "수관"이라 함은 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있는 줄기의 윗부분을 말한다.
- "근원직경"이라 함은 수목의 규격을 표시할 때 지표면 부위의 나무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 "지주"이라 함은 식재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막고, 기계적인 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나무를 지탱하시키는 보조 장치를 말한다.
조경공사의 식재작업별 안전사항
조경공사의 식재작업 시에 <그림 1>과 같은 순서에 준하여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림 1> 조경공사의 식재작업 안전절차
일반안전사항
- 조경공사는 현장여건과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를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은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반경내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금지 조치 또는 요도자 배치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운행 시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장비 작업 전 브레이크, 후진경보등, 후방감지기 등 안전장치의 설치상태 및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정기관의 검정 합격여부,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강품(10m/s이상) 등의 악천후 시 식재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 철골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목정지작업
-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를 다듬어 주어야 한다. 지엽이 무성한 것은 속가지를 수형에 부합되게 정지해야하며, 근로자의 찔림 및 인양작업 시 옷 걸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목을 굴취하여 뿌리분 및 수관을 잘 포장해야 하며, 뿌리분 등의 포장은 새끼, 마대, 짚 등으로 싸매주어 뿌리 및 수피에 손상이 없도록 반드시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수한 수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굴취 전에 가지주를 세우고 수목굴취에 착수하여 수목의 넘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치기 작업 시에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 뒤집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근로자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단식 사다리에서 작업 시에는 최상부 발판으로부터 상부 3개 발판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수목굴취 및 운반작업
- 수목굴취에서 식재까지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운반 경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수목의 굴취는 수직으로 파내려 가지 말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계단식으로 수목을 굴취 하여야 한다.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원직경의 3~5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 하며,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호재료로 결박시켜야 한다. 또한 수목 굴취 시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에 지주를 설치하여 고정해야 한다.
- 수목의 운반에 지장이 되는 비교적 큰 가지를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는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하게 결박하여야 한다. 또한 비포장 도로 운반 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작업과 장비작업 시 동시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와 장비가 동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곡괭이 작업시 곡괭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2인이 한구덩이 안에서 동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주지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 인양용 공구를 이용한 중량의 수목 운반 작업 전에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훅 안전고리, 샤클의 손상, 체결방법 등의 적합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주기적인 교체로 작업 중 와이어로프의 탈락 및 파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수목은 반입 당일에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이식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 장비 작업구간에는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운행경로를 확보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
- 운반 시에는 차량의 용량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하고 이중적재를 금지시켜야 한다.
- 수목을 운반 시에는 2개소 이상에 결박하여 떨어짐을 방지하고, 수목식별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동시 부딪힘을 예방하여야 한다.
- 장비를 이용하여 수목을 인양, 하차 시 및 운반 장소의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 수목의 운반 및 상ㆍ하차 시에는 <그림 3>과 같이 헝겊을 싸서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고 대형목인 경우에는 체인 블록이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 하차 시 수목이 회전하지 않도록 걸이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 설치 시에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 및 주변 상황에 맞게 장비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줄걸이 용구의 안전유의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KOSHA GUIDE C-48-2012(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 목도운반 등 인력 운반 시에는 허리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가급적 높낮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키가 비슷한 근로자가 인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KOSHA GUIDE H-65-2021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을 따른다.
<그림 3> 수목인양작업
기반조성작업
- 기반을 조성하는 공사 시에는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반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 장비의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장비 운반로는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 백호 버켓의 탈장착과 관련한 작업방법을 사전에 운전원에게 교육시키고 <그림 4>와 같이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경 부지정리 작업 시 토사의 무너짐 위험 등이 없는지 주변 지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고르기 작업 및 수목규격에 맞는 구덩이 파기 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및 이동하여야 한다.
<그림 4> 버켓 이탈방지핀 설치
식재작업
- 식재 전 주변 흙 정리와 경관을 고려한 식재작업을 위한 흙쌓기(마운딩) 조형을 선행하고 주변 흙 레벨보다 약간 높게 심어야 한다.
- 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근로자 2명 이상 작업을 금지하여 파고, 설계도서에 의한 수종 및 규격에 따라 지정된 소정의 비료 또는 퇴비를 넣은 후 양질토로 5cm 정도 덮고, 그 위에 수목을 앉혀서 식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장비가 동시작업 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를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목을 인양하여 식재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훅 안전고리, 샤클의 상태, 훅 해지장치의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설치 시 받침 등 매트나 미끄럼 방지장치를 준비하여 지지력을 확보한 견고한 받침판을 깔고 설치하여야 한다.
- 수목 하역 및 식재장소로는 굴착 면에서 충분히 이격 된 평탄하고 다짐이 잘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고, 수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량 80kg 이상의 수목을 근로자 2명 이상이 목도 운반하는 때에는 준비 운동 및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인양작업 시 가지치기 작업으로 나뭇가지에 옷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와이어로프, 섬유벨트 등으로 2줄 걸이 하는 등의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수목이 탈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목 인양로프는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허용중량이상의 강도를 가진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식재는 설계 위치에 뿌리분 크기의 약 1.5배 이상으로 여유 있게 구덩이를 파고 식물생육에 유해한 자갈, 불순물 등을 제거한 다음, 좋은 흙을 넣고 바닥을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 식재를 위하여 뿌리 절단 시 삽날이나 곡괭이를 이용하여 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위나 톱을 이용하여 잘라야 한다.
- 식재 작업 시에 수목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조 지주를 설치하고 필요시 장비를 이용하여 고정 시까지 지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삽이나 곡괭이 사용에 의한 인력굴착 작업 시 좁은 공가에서 다수의 인원의 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근로자 상호 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근로자 작업과 차량계 건설기계작업 시 동시작업을 금지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와 장비가 동시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경사면 식재작업 시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강품 시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풍속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고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충전전로에 인근 작업 시 크레인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주설치작업
- 지주목 설치 및 가지치기 작업은 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지주는 못 박기, 철선 결박 등을 튼튼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결박하는 부위의 철선은 완충재를 대어 수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구무판을 대주고 끈으로 묶음으로써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삼각형 지주 등은 수목의 교착하는 부분에 2곳 이상 결속하여야 한다. 또한 강풍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여 수목 활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지주 적재 시에는 근로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재를 정리하고,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주가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주 설치 시에는 결박작업 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근로자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다리를 이용한 수목에 지주 연결 작업 시에는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림 5>와 같이 수목과 결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 승ㆍ하강을 하여야 한다.
- 지주 운반 시에는 적정한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를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KOSHA GUDIE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을 따른다.
<그림 5 / 6 >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 승ㆍ하강 시 로립 착용
유지관리
- 가지치기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 종료 시에 주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 비료 등 운반 시에 25kg 이상 초과하여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반 시에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무리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KOSHA GUDIE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을 따른다.
- 가지치기를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근로자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은 KOSHA GUIDE C-48-2012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 지속적인 물 주기 및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방제 작업 시에는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약제 살포 작업 시에는 유해ㆍ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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