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개이득

종합소득세란? 직장인도 추가 소득있을 경우 확정신고 납부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8. 23.

2023년 5월은 지난 해(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직장인도 추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세율 구조와 달리 프로그레시브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자는?

  • 거주자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청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별지 제40호 서식)를 말합니다.
    • 퇴직ㆍ양도소득 :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신고(별지 제40호의2 및 제84호 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 다운로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 작성요령/사례

 

신고기간(2023년 신고분)

  • (출국자 구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가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출처 : 국세청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원청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2018.1.1부터)
  • 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ㆍ공정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2018,1,1 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ㅂ아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ㆍ종교인소득 도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청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20.1.1 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ㆍ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납부
    •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출처 : 국세청

  •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금금을 송환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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