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 기초연금제도 알아보기
기초연금 소개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발생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산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신청방법
- 거주지 고나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ㆍ접수가 가능
처리절차
타 제도와의 관계
- (직역연금) 직역연금(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으로 하며, 국민연금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기초연금법 제5조 및 제6조)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직브하지 아니함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익활동 유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 (소득, 가구구성, 활동역량 등)에 따라 선발하여 운영함 (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이동통신료 감면)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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