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와 재활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직무스트레스 요인
-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CODE, H-42-2006)에서 제시한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8개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을 말한다.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기본방향
-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초기관리가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및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 등 관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의 예방 프로그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는 프로그램 운영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프로그램 운영내용, 결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 사업주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무스르테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하되, 예싼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은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력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이 때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관리감독자,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 정신보건 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의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 모형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 모형
-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직무스트레스 요인 파악, 실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시행, 프로그램 평가, 조직적 학습을 통한 피드백의 순서로 진행한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은 직무 설계, 업무 개발,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며, 직장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활동이 향상된다.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수행 절차
직무스트레스 요인 파악
- 근로자를 면담하여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한다.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 (KOSHA CODE, H-42-2006)에 제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 결근, 이직, 직무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 면담결과와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정보를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정리한다.
-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부서의 업무내용을 파악한다.
실행 계획 수립
-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진행 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효과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실행 계획과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우선순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한다.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의 시행
-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전략은 근무시간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업무 일정의 합리적 운영, 적정 업무량 배정,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의사소통 창구 마련,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자아 발전의 기회 제공,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시행 등이다.
- 근로자와 토의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정한다.
- 수립된 전략을 토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적용한다.
-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행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 프로그램 실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참여이므로, 프로그램 시행의 모든 단계에 근로자와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평가
-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시행 후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재평가한 후 사전 측정결과와 비교한다.
-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 수행내용의 약점과 강점을 평가한다.
조직적 합습에 따른 피드백
-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그 다음에 시행할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에 보완하여 적용한다.
- 프로그램의 평가와 피드백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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