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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간이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4. 4. 13.

5대 법정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잘 챙기고 계신가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간이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챙겨보시고 현장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그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내용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1. 교육주체
    • 자체교육 (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는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실시 가능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3. 증빙자료
    •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의무)
      :단,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ㆍ게시 사진 자료 등

 

 

 

 

교육 결과 보고

  1. 보고방법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저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 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함게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2. 제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사이트,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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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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