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질의회시로 알아보는 랩핑기 안전조치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21.

산업안전보건법 랩핑기의 안전조치 알아보기

질의회시 내용

질문

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영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기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의 랩핑기의 릴 풀릴장치 등 부위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면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고시에 정한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상기 규정들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울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귀 사 랩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기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회전축,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다면,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과-939,2019.3.5>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80조제1항대통령령

법 제80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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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80조제1항2항 고용노동부령

① 법 제80조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으로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기계&middot;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38호)(20200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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