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이후 지게차에 모션감지센서, 음성장치 등 무수한 안전장비들이 사업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의 공통점은 모두 소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한두 대면 괜찮겠지만 20대 30대가 넘는 지게차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작업자의 청력을 보호해 주고자 청력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최근자료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청력보존프로그램 알아보기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자오간은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9조 (소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2020. 1. 14 일부개정]
① 소음수준별 노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청력보존프로그램 양식 및 작성예시 /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자료
청력보존프로그램 관련해서 해당 자료가 가장 최근양식으로 확인되며 소~중규모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 토대로 사업장에 맞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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