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다음 교육이수자에 한해 조종 가능하도록 취업제한규칙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놓치고 계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 교육이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 보유(기중기면허) 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19.1.31)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3개월 이상 조종(유경험)자
: 19.12.31일까지, 16개 공단 지역본부에 2시간 교육이수 시 조종 가능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
: 지정검사기관(공단 교육원)에서 20시간 교육이수시 조종 가능
조종자 교육 대상 차량
교육 신청 방법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 교육과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하셔서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 교육 관련 Q&A
Q1.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유경험자)는 19.12.31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수료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크레인 중 집게크레인 및 렉커크레인, 고소작업대 중 시저형 및 자주식은 조종자 교육 비대상)
Q2. 조종교육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유경험자) 교육 문의전화
교육관련 문의전화 |
교육신청방법(인터넷) 1644-2275 |
교육관련 1544-3089 |
Q3.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2톤 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이동식크레인 조종자(유경험자)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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