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번봐도 헷갈리는 컨베이어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합니다.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ㆍ하ㆍ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잇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말,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타.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 시스템 또는 구간
파.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 시스템 또는 구간
컨베이어 안전검사 적용범위
1. 컨베이어는 시스템적 설비로 여러 개의 단위 컨베이어가 조합되거나, 여러 종류의 컨베이어가 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하므로,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컨베이어 시스템이란 연결되어 있는 전체 컨베이어를 말하며, 이송물의 이동(흐름)이 연결되는 경우 하나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판단한다. 또한 보조 장비(스커트, 분기 장치 등)를 포함합니다.
- 스커트 : 물건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컨베이어 의도하는 방향으로 부착한 판
- 분기 장치 : 양쪽 컨베이어 접촉 메인에서 서브라인으로 흐르게 하는 장치
3. 따라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단위 컨베이어는 물론, 여러 개의 단위 컨베이어를 조합하여 구성되어 이송물의 이동(흐름)이 연결되는 경우도 하나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판단합니다.
4.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에 해당되는 개별 컨베이어의 이송거리를 총 합산한 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 시스템은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5. 안전검사 신청하실 때에는 검사의 (신청)단위는 "구간" 개념을 적용합니다.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즉 검사 단위구간(제어 또는 공정 구간)은 안전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시스템의 검사 (신청) 단위일 뿐이지, 단위구간의 이송거리가 10m이하라고해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6. 안전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시스템은 전체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간별로 나눈 "제어 구간" 또는 "공정 구간" 단위로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안전검사 대상인 전체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간별로 나눈 "검사 단위구간(제어 또는 공정구간)"은 "검사대수"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검사 단위구간"마다 1개의 안전검사 결과서가 발급되며, 수수료도 검사 단위구간마다 부과합니다.
여기까지 컨베이어 안전검사 적용범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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